대법원, 방화문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 조사하지 않은 소방공무원들 직무상과실 인정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4-03-04 06:00:00
대법원.(사진=대법원홈페이지)

대법원.(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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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아파트화재로 사망자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 상고심에서, 방화문에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피고(경기도) 소속 소방공무원들의 행위에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1심과 같이 피고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2. 8. 선고 2020다209938 판결).

-2015. 1. 10. 의정부시 L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당시 이 사건 아파트 3층부터 10층까지의 계단실 방화문이 열려 있어 이를 통해 화재가 건물 내부와 상층부로 확산됐다. 이 사건 화재로 이 사건 아파트 거주자들이 다수 사망했다.

원고들은 이 사건 화재로 사망한 거주자들의 유족들이다.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 전 피고(경기도)는 의정부소방서 관내 특별소방대상물에 관한 소방특별조사를 지시했고 의정부소방서에서 근무하던 소방공무원 M와 N는 2014. 10. 1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방특별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했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20. 1. 16. 선고 2019나2040667 판결)은 M과 N의 직무상 의무위반과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위 거주자들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1심과 같이 배상금액은 원고 A, 원고 B 각 62,500,000원(=상속대상금액+장례비+위자료/청구금액 각 122,500,000원), 원고 C, 원고 D 각 281,549,165원(청구금액 각 351,549,165원), 원고 F, 원고 G 각 224,944,435원(청구금액 각 294,944,435원, 원고 I, 원고 J 각 286,297,296원(청구금액 각 359,993,381원), 원고 E, 원고 H, 원고 K는 각 5,000,000원(청구 금액 각 5,000,000 원)을 인정했다. 위자료는 1,000만 원과 2,000만 원을 인정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이 사건 아파트에는 계단실 방화문에 방화문이 자동으로 닫히게 하는 장치인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어야 함에도 시공 시부터 설치되지 않았다. M과 N는 이 사건 조사를 할 때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지 않았고 이에 관한 시정명령 등의 지도·감독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방화문에 방화문이 자동으로 닫히게 하는 장치인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는 방화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구 소방시설법과 구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조사하여야 하는 항목이 아니라,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할 수 있는 조사항목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조사 당시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가 조사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방공무원들인 M과 N이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방화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하여 현저한 의무위반이 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화재의 예방이나 확산방지가 어려울 것임이 명백한 경우 등과 같은 사유에 대해서는 소방특별조사의 조사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소방공무원이 확인하고 조치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조사의 목적과 구체적인 항목이 무엇인지,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 조사의 항목에 포함되었는지 심리하여 이를 조사하지 않은 M과 N의 행위가 직무상 과실에 해당하는지 판단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방화문이 구 소방시설법과 구 소방시설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소방시설등’에 포함된다는 이유 등을 근거로, 방화문에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M과 N의 행위에 바로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러한 원심판단은 소방공무원의 직무범위와 직무상 위법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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