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중국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 안돼

기사입력:2024-03-03 09:09:23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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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중국에 납부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이 법인세를 산정함에 있어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고 A주식회사가 남대문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낸 경정거부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두32248 판결).
-내국법인인 원고는 2009년경부터 중국법인인 B 유한공사(이하 ‘이 사건 중국법인’이라 한다)가 우리나라 또는 중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보증수수료를 수취하여 왔다.

이 사건 중국법인은 2014. 12. 19. 원고에게 위 지급보증에 따른 지급보증수수료 1,067,100,422원을 지급하면서, 해당 수수료가 ‘한·중 조세조약’제11조 제2항의 의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106,710,042원을 원천징수하여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했다.

원고는 당초 2014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때에는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았다가, 2015. 12. 14. 피고에게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이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06,710,042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피고는 2016. 1. 8. 이 사건 지급보증수수료가 한·중 조세조약 제22조의 ‘기타소득’으로서 거주지국인 우리나라에만 과세권이 있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해 2016. 4.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2018. 6. 19. 기각됐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서울행정법원 2019. 7. 18. 선고 2018구합76385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은 이 사건 지급보증수수료는 한·중조세조약 제22조 제1항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위 규정에 의하면 기타속에 대하여는 거주지국인 대한민국에만 과세권이 인정될 뿐, 원천지국인 중국에는 과세권이 인정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비록 원고가 중국 과세당국의 공적인 의견 표명에 따라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을 실제로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중국에 과세권이 인정되지 않는 소득에 대하여 위법한 과세가 이루어진 것일 뿐이므로,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20. 12. 18. 선고 2019누53770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원심은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외국정부의 과세 및 그에 따른 세액의 납부가 합리성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데, 이 사건 지급보증수수료가 한·중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이 원천징수된 것이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을 우리나라에 납부할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어떠한 소득을 한·중 조세조약에서 정한 ‘이자’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소득은 수취인이 자금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 사건 지급보증수수료는 원고가 제공한 지급보증의 대가일 뿐이고 원고 자신이 자금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는 아니므로 한·중 조세조약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경우 이 사건 지급보증수수료가 그 외의 다른 조항에서 취급하고 있는 소득 항목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한 결국 한·중 조세조약 제22조 제1항에 따라 거주지국인 우리나라에만 과세권이 있으므로, 중국에 납부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은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이 원천징수된 것이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이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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