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국회의원선거 동시 실시 재·보궐선거 45곳 확정

기초단체장 2곳, 광역의원 17곳, 기초의원 26곳 확정 기사입력:2024-03-01 10:30:36
재·보궐선거 확정상황.(제공=중앙선관위)

재·보궐선거 확정상황.(제공=중앙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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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4월 10일)와 동시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선거구가 45곳으로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선거별로는 기초단체장 2곳, 광역의원 17곳, 기초의원 26곳이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2월 29일까지 당선 무효나 사직, 사망, 피선거권상실 등으로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이다.

△서울 3곳(광역의원 노원구제2,기초의원 서대문나,강남구라), △부산 1곳(광역의원 사하구제2) △대구 2곳(기초의원 중구가, 수성구라) △인천 1곳(기초의원 남동구나) △대전 2곳(기초단체장 중구, 기초의원 유성구나) △울산 1곳(광역의원 북구제1) △경기 7곳(광역의원 안산시제9,오산시제1,화성시 제7/기초의원 화성시가, 부천시마, 김포시라,광명시라) △강원 4곳(광역의원 야구군/기초의원 동해시나,약구군나,양양군나) △충북 5곳(광역의원 청주시제9/기초의원 청주시자, 청주시타, 제천시마,괴산군나) △충남 5곳(광역의원 당신지제3, 청양군/기초의원 천안시아,부여군가,부여군다) △전북 3곳(광역의원 전주시제3,남원시제2/기최의원 장수군가) △경북 4곳(광역의원 영양군, 울진군/기초의원 김천시나, 의성군다) △경남 6곳(기초단체장 밀양시/광역의원 창원시제15, 밀양시제2/기초의원 김해시아, 밀양시마, 함안군다) △제주 1곳(광역의원 아라동을).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 등이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30일인 3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시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선거 일정은 동시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와 동일하다. 후보자등록신청은 3월 21일과 22 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3월 28일부터 시작된다. 사전투표일은 4월 5일과 6일 양일간이며, 투표시간은 선거일과 사전투표일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재·보궐선거지역의 선거인은 투표 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용지와 함께 재·보궐선거의 투표용지를 추가로 교부받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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