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 목적물을 계속 사용·수익한 임차인은 부당이득금 지급 의무를 지는지 여부

기사입력:2024-02-29 16:20:12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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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법원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 목적물을 계속 사용·수익한 임차인은 부당이득금 지급 의무를 지는지에 대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강하게 보호함으로써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가임대차법 제9조 제2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임대차가 기간만료, 당사자의 합의, 해지 등으로 종료된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한 임차인은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차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9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률적 쟁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의 취지와 임대차가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한 임차인은 부당이득금 지급 의무를 지는지다.

법원의 판단은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상가임대차법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한다.

이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강하게 보호함으로써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법원은 위와 같은 상가임대차법 제9조 제2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임대차가 기간만료, 당사자의 합의, 해지 등으로 종료된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한 임차인은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차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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