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14억 원 법원 공탁금 편취 등 징역 3년

기사입력:2024-02-29 09:31:23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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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고법 제2-1형사부(재판장 최환 부장판사, 이재욱·김대현 판사)는 2024년 1월 24일, 수차례 사문서를 위조·행사하고 이를 통해 법원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14억 원을 상회하는 공탁금을 편취하는 등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갈미수, 명예훼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무고, 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항소심에서, 각 범행 중 무고죄에 대해 형의 감면조치를 하지 않은 원심판결(부산지법 동부지원 2023. 10. 17. 선고 2023고합72 등 병합)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실형 1회, 집행유예 4회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부산 해운대구 B에 소재한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2019. 4. 15.부터 2022. 5. 2.까지 법무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D는 C사의 대표자이며, 피해자 E는 D의 배우자로 C사의 사내이사이다.

C는 부산 서구 F일대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G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하고 경매를 신청하여 위 토지를 낙찰 받았으나, 주식회사 H는 위 토지가 C 소유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위 피담보채권의 원금 9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경매비용을 합한 1,472,233,973원을 피해자 E와 G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후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이유로 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고, C사는 F 일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으며, 위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고 계속해서 F 일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피고인은 2022년 3월 22일 부산 해운대구 6층 사무실에서 사내이사인 E의 인감도장을 수령해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E가 피고인의 어머니인 I로부터 14억8000 만 원을 차용했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H사가 공탁한 공탁금을 자신이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채무자 E가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I에게 양도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1장을 출력하고 E의 인감도장을 날인했다.

이어 피고인은 2022년 3월 28일 부산지방법원 공탁계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공탁관 J에게 제출해 행사했다.

피고인은 2022년 4월 1일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I명의 은행계좌로 공탁금 명목의 14억7386만5083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피고인은 2022년 4월 29일 피해자 C사의 대표자인 D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해 '회장님에 대한 7개 죄목으로 43억원 양도증서 절도에 대한 고소장 접수합니다. 경찰서에서 뵙죠. 증거사진 등도 함께 제출합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시작으로 같은해 5월 20까지 사이에 '위자료 1억 원, 미지급 입금' 등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각 전송하는 등 피해자를 공갈함으로써 재물을 교부 받으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교부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앞서 피고인은 같은해 4월 27일 D의 배우자인 사내이사 E에게도 휴대전화를 이용해 '제 친구들 부산시경에 현직 간부들 많습니다. 통영지원 배당금 중 제 몫 최소 5,000만 원 및 월급 미지급액 약 2,000만 원, 퇴직연금 제 통장으로 입금해 주세요. 고소하세요. 그 고소에 대해선 무고죄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를 공갈함으로써 재물을 교부받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교부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또 사실은 피해자 D가 업무상 배임, 횡령 등 범행을 했다는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P에게 ‘회장님(D) 곧 내가 업무상 배임, 횡령, 뇌물공여, 교사, 소송사기 교사 등으로 고발할지도 모른다. 너도 빨리 퇴사해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D의 배우자인 피해자 E가 공탁금을 피고인에게 출급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E 여사는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공탁금 출급 누구의 지시로 했겠냐?’라는 메시지를 전송했으며, 2022년 5월 5일 5일 ‘P부장님 비겁함에 대한 대가는 잔인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세요. 공탁금 출금지시자는 E입니다(그 뒤에는 D이 있겠지요. E와 나와의 관계는 알필요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외 5명에게도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피고인은 2022년 4월 28일 피고인의 모친인 I가 사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부고를 E에게 발송해 같은 날 부의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피고인은 2022. 8. 3. 사실은 E로부터 민사소송과 관련된 문서의 열람·등사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임장 1장을 위조해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과에 제출해 행사했다. 사건의 증거서류에 대한 열람·등사에 대한 권한을 E로부터 수여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E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해 ‘재판기록 열람·복사/출력·복제 신청서’ 1부를 작성, 제출해 행사했다.
또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피해자 AB에게 거짓말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만3000원의 음식을 제공받아 재물을 취득했다.

피고인은 2022년 7월 15일경 부산해운대경찰서에서, 사실 피고인이 AC에게 33억4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음에도 'AC가 상가를 매매하지 않았고 차용금을 변제하지않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해 AC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와 C사이에 진행중이던 대여금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E와 C가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 피해자 E가 납부한 인지액 166만 원 중 일부인 83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자,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환급받을 계좌정보란에 피고인 명의 계좌를 적어 환급 받아 보관하던 중 현금으로 인출해 임의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했다.

피고인은 2022년 6월 7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사건 관련, 위조한 법인인감을 날인해 C명의의 사문서인 기일지정신청서 1장 및 송달장소 변경신고서 1장을 위조하고, 6월 9일 우편으로 제출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했다.

1심인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지경 부장판사, 이호태·주미소 판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중 무고의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무고를 당한 AC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했으므로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라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가 있다. 그럼에도 무고죄에 대하여 형의 감면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징역 3년) 주장을 하며 항소했다.

항소심은 위 고소사건의 수사 결과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반면, 피고소인에 대하여는 경찰의 불송치결정으로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 해당하므로, 원심으로서는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라 무고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형의 필요적 감면조치를 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무고죄에서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인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했다.

-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차례 사문서를 위조·행사하고 이를 통해 법원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14억 원을 상회하는 공탁금을 편취했으며,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방해했고, 그 밖에도 여러 차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타인을 공갈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등 다수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행을 빈번히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 D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범행으로 편취한 금전 중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한 이득은 약 9,6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사실상의 피해자인 C주식회사에 반환된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전이 비교적 소액이고 그중 일부의 피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형법 제157조, 제153조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여 이러한 재판확정 전의 자백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자백의 절차에 관해서는 아무런 법령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그가 신고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고백이나 그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에 증인으로 다시 출석하여 전에 그가 한 신고가 허위의 사실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은 물론 무고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 또한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 그리고 형법 제153조에서 정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피고인의 고소사건 수사 결과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6640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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