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대표이사·법인 각 벌금형

굴착기로 하도급 소속 근로자 역과 '집유' 기사입력:2024-02-28 11:40:02
(사진=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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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4년 2월 15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H중공업 대표이사)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굴착기를 운전해 하도급 기업 소속 근로자를 역과, 사망케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50대·H중공업 근로자)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했다.
또 양벌규정으로 H중공업주식회사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하지만 피고인 A, H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관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A는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상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해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H중공업주식회사는 D기업㈜에 H중공업 8도크에서 건조 중인 3196호선의 배관검사, 의장 작업 도급을 준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 설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2년 2월 15일 H중공업 주식회사 내 조선해양사업부 판계 공장에서 이동식 계단 우측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면서 상부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았다. 이를 비롯해 피고인 A는 2022년 2월 14일부터 2월 17일까지 H중공업 주식회사에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 B는 굴착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21년 9월 30일 오후 2시 50분경 굴착기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소재 H중공업 주식회사 내 8도크와 9도크 사이에 있는 통로를 8도크 남쪽에서 8도크 북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됐다.

그곳은 작업자들이 수시로 통행하거나 통로 가장자리에서 휴식을 취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이를 게을리 한 채 8도크에서 작업을 마치고 우측 도로변에 있는 공구 박스 옆을 지나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D기업 소속 피해자 C(60대)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굴착기의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은 후, 굴착기의 우측 앞바퀴와 뒷바퀴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차례로 역과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 B에 대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해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피고인 A와 H중공업주식회사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안전·보건조치 위반의 점을 모두 인정하고서 이를 모두 시정완료한 점 등을 고려했다.

(무죄부분,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이 사건 통로는 8도크와 9도크 사이에 있는 유일한 길로서 중앙선이 있는 차도와 인도가 실선으로 구분되는 포장된 사내 도로로 피고인 B가 굴착기 작업의 전·후에 작업장소 또는 주차장소로 이동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도로이고, 다른 도로를 이용할 가능성도 없어서, 작업계획서에 이 사건 통로를 운행경로로 기재했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운행경로 미기재'와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위 굴착기가 이 사건 통로를 주행하는 것을 ‘굴착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는 굴착기를 운전하여 이동 중이었을 뿐이지, 건설기계인 굴착기를 그 본래의 용법에 따라 작업했던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통로가 굴착기를 작업하는 장소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조(접촉방지)에 정한 차량계 긴설기계인 굴착기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 A가 근로자가 굴착기에 부딪칠 위험이 있는 이 사건 통로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유도자를 배치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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