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에는 각각 징역 2년, 정진철 전 인사수석과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에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9명 모두에게 1심 때와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이들은 2015년 특조위가 대통령 행적에 관한 진상조사 안건을 의결하려고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2020년 5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하지만, 1심은 지난해 2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보호할 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들 전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