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특조위 방해 무죄' 이병기 2심도 징역 3년 구형

기사입력:2024-02-27 16:39:34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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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검찰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27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에는 각각 징역 2년, 정진철 전 인사수석과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에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9명 모두에게 1심 때와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이들은 2015년 특조위가 대통령 행적에 관한 진상조사 안건을 의결하려고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2020년 5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구체적으로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중단, 10개 부처 공무원 17명 파견 중단,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 중단, 이헌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 교체방안 검토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1심은 지난해 2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보호할 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들 전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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