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대법원 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년 5월 3일부터 같은해 7월 1일까지 3차례에 걸쳐 서울 성동구에서 D에게 각 40만 원, 20만 원, 45만 원을 받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메트암페타민(필로폰)(약 0.7g, 약 0.4g, 약 0.65g)을 판매했다.
1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3고단1483 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으로부터 105만 원의 추징 및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원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노1198 판결)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월을 선고했다. 이수명령과 추징은 1심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은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선고유예 외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했다(제40조의2 제2항). 여기서 말하는 ‘마약류사범’이란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을 가리킨다(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1항).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마약류를 매매했다는 것뿐이다. 피고인이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행위로 기소되지 않은 이상 ‘마약류사범’이 아니므로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이수명령을 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이수명령을 병과한 원심판결에는 ‘마약류사범’의 의미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