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고의 불법행위 방조 예비적 청구 인용 원심 파기 환송

기사입력:2024-02-26 06:00:00
대법원.(사진=대법원홈페이지)

대법원.(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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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피고 소유의 굴삭기를 구매하겠다고 한 성명불상 사기범이 피고를 사칭하면서 원고에게 연락해 싸게 매도하겠다며 피고 명의 계좌로 5400만 원을 받아 챙긴뒤 다시 피고에게 세금문제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이체받아 챙긴 뒤 연락두절 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5,4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부당이득금), 원심판결중 일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다288703 판결).
원고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피고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했으나,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는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1심은 원고가 송금한 5400만 원 중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400만 원을 인정했고, 원고는 항소심에서 패소한 5,000만 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 방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했다. 원심은 400만 원과 별도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2,000만 원을 인정했다.

-피고는 2021. 11. 22. 인터넷 중기거래 사이트에 피고의 소유인 두산 DX55W-5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를 판매희망가격 6,500만 원으로 하여 매물로 등록했고, D(성명불상 사기범)는 같은 날 피고에게 전화를 하여 이 사건 굴삭기에 대한 구매희망의사를 표시했다.

D는 2021. 11. 30. 피고를 사칭하면서 원고에게 연락해 이 사건 굴삭기를 5,400만 원에 매도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이후 D은 같은 날 원고의 직원인 E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굴삭기를 매도하기로 구두상 약정했다.

이후 원고는 D의 요구에 따리 이 사건 굴삭기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21. 12. 1. 오후 4시경 5,4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금융계좌에 송금했다.
위 금원이 이체된 직후 D는 피고에게 전화해 ‘세금신고 문제가 있어 자신의 통장에 거래금액이 찍혀야 한다며, 5,000만 원을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보내주면 바로 6,100만 원을 송금하겠다’고 말했고, 이에 피고는 같은 날 오후 4시 38분경 위 금원 중 5,000만 원을 D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했다.

그런데 이후 D는 연락이 두절되었고, 대금을 완납했으니 이 사건 굴삭기를 가져가겠다고 하는 원고의 직원 E와 매매대금을 받지 못했으니 차량을 인도할 수 없다는 피고의 분쟁이 발생했으며, 이후에야 원고와 피고는 D의 사기범행을 인지하게 됐다.

원고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5,4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며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1심(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2. 8. 10. 선고 2021가단37116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을 (청구금액 5,400만 원)400만 원으로 판단했다.

피고가 D의 기망행위로 인해 원고로부터 피고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D의 요구에 따라 그가 지정한 계좌로 다시 송금한 것을 두고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요건으로서의 실질적 이득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결국 원고가 송금한 5,400만 원 중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금액, 즉 피고가 D의 요청으로 반환한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0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원고는 항소심에서 금원지급청구 부분(패소한 5,000만 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 방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추가했다.

이에 원심(대전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2나114698 판결)은 피고는 원고에게 성명불상 사기범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2,000만 원으로 제한했다.

원고도 자신의 탈법적 이익을 위하여 매수인 인적사항 등 계약 내용을 전부 공란으로 기재한 건설기계양도증명서를 작성하게 한 채로 현장에서의 매물 등 확인 절차 없이 피고 명의 은행계좌로 5,400만 원 전액을 송금한 과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이 손해발생 및 확대에 주요하게 기여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했다.

원심은 "제1심에서 인용된 400만 원 부당이득반환과 별도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과실방조로 인한 손해배상'(5,400만 원 중 인정된 400만 원 제외, 예비적청구 5,000만 원)으로서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1. 12. 1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9. 2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선고했다.

원심은 1심과 같이 원고가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에 송금한 5,400만 원 중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금액인 피고의 이득액은 피고가 성명불상 사기범의 요청으로 반환(이체)한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00만 원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부당이득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한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성명불상 사기범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 방조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피고와 성명불상 사기범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굴삭기의 거래 방법이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일 뿐만 아니라, 인적 사항을 전혀 모르는 성명불상 사기범이 탈법 내지 불법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입금된 매매대금 5,4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사기범의 요구에 따라 제3의 계좌로 송금하면서 5,400만 원의 입금 명의인과 5,000만 원의 수취인이 다른 이유 등을 알아보거나 매매 현장에서 곧 이루어질 확인절차 등을 거치고 5,000만 원을 송금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피고로서는 이 사건 매매가 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이라는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임에도 오히려 피고는 피싱 범죄가 아니라 세금탈루 정도의 불법행위에 그치는 것이라고 착각하여 5,000만 원을 성명불상 사기범이 지정한 계좌에 송금할 것을 수락하고 실제 실행하여 이 사건 편취금이 성명불상 사기범에게 귀속되도록 협조한 과실이 있고, 피고의 이러한 과실 방조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한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성명불상 사기범의 불법행위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거나 피고의 행위와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이 피고의 과실 방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과실 방조의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봤다.

피고는 성명불상 사기범의 말에 속아 이 사건 굴삭기를 매도할 목적으로 이 사건 굴삭기 사진, 건설기계등록증 사진, 인감증명서 사진, 건설기계양도증명서 사진, 피고 명의 은행계좌번호 등을 휴대전화 문자로 전송해 준 피해자로 볼 수 있고, 피고가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대가를 받지도 않았다.

피고가 이 사건 굴삭기를 매수할 것처럼 행세하는 성명불상 사기범의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이 이 사건 굴삭기 사진 등을 전송해 준 것은 이 사건 굴삭기 매매과정에서 굴삭기의 상태나 정당한 등록 및 소유권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연스러운 일일 뿐 거래상 이례적이거나 비정상적인 일로 보이지 않는다.

당시 피고로서는 원고나 성명불상 사기범과 전혀 모르는 사이로서 사기범이 이 사건 굴삭기 사진 등을 피싱 범행에 이용하리라는 것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원고는 성명불상 사기범에게 기망당하여 5,400만 원을 피고 명의 은행계좌에 송금함으로써 위 돈을 처분하는 행위를 이미 한 것이고, 피고는 그 후 매수인이자 위 돈의 송금인으로 알고 있는 성명불상 사기범의 요청에 따라 위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준 것에 불과하다. 당시 피고가 원고 등에 대한 관계에서 위와 같은 이체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로서는 아직 성명불상 사기범에게 이 사건 굴삭기의 소유권이전등록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거나 위 굴삭기를 인도해 주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은 이체행위가 매도인으로서 이례적이거나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당시 피고가 위 이체행위로써 위 편취금이 성명불상 사기범에게 귀속하게 된다는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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