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충북동지회' 피고인 간첩죄 등 일부 무죄 선고 불복해 '항소'

기사입력:2024-02-22 17:38:49
청주지방검찰청 전경.(사진=연합뉴스 )

청주지방검찰청 전경.(사진=연합뉴스 )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청주지검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청주지검은 "1심 판결은 피고인들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북한의 지령을 받아 대남 공작 활동을 지속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간첩죄 등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범행의 중대성,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반성하지 않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12년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앞서 지난 16일,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단체 결성 등의 혐의를 인정,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50)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미화 2만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도내에서 국가기밀 탐지, 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87.44 ▲31.11
코스닥 869.72 ▲12.90
코스피200 364.48 ▲3.4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445,000 ▲625,000
비트코인캐시 648,000 ▲4,500
비트코인골드 44,980 ▲470
이더리움 4,533,000 ▲26,000
이더리움클래식 39,070 ▲420
리플 725 ▲3
이오스 1,126 ▲9
퀀텀 5,575 ▲6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596,000 ▲719,000
이더리움 4,542,000 ▲29,000
이더리움클래식 39,120 ▲450
메탈 2,355 ▲30
리스크 2,360 ▲7
리플 726 ▲4
에이다 651 ▲4
스팀 401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412,000 ▲667,000
비트코인캐시 647,500 ▲4,500
비트코인골드 45,000 0
이더리움 4,533,000 ▲28,000
이더리움클래식 39,040 ▲420
리플 725 ▲5
퀀텀 5,520 ▼25
이오타 32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