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구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의 입법 취지에 대해

기사입력:2024-02-22 17:12:17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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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법원은 甲 회사 인근의 공장에서 화학물질이 누출돼, 노동조합 지회장 丙이 당시 작업 중이던 조합원들에게도 대피를 명했고, 이에 甲 회사가 丙에게 정직처분을 한 사안에서 "누출사고가 발생한 후 오심, 어지럼증, 두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했고, 丙이 甲 회사의 노동조합의 대표자로서 위험이 존재한다고 인식해 근로자들을 대피시켜, 작업중지권 행사를 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지난 11월 9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률적 쟁점은 구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의 입법 취지 및 그 행사요건이다.
이에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제3항에서 "사업주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 대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따라서 대법원은 근로자는 산업재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한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사망,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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