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행정주체가 행정계획 입안 시 이익형량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계획이 위법한지 여부

기사입력:2024-02-21 16:52:29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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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법원은 행정주체가 행정계획 입안 시 이익형량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계획이 위법한지 여부에 대해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하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않거나 이익형량의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했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16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률적 쟁점은 행정계획의 의미 및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할 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는지 여부와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하면서 이익형량을 하지 않거나 이익형량을 했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행정계획결정이 위법한지 여부다.

이와함께 도시관리계획결정과 관련해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법원의 판단은 행정계획이란 행정에 관한 전문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도시의 건설·정비·개량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에는 추상적인 행정목표와 절차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행정계획의 내용에 대해선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다. 따라서 행정주체는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하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않거나 이익형량의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했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또한,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등 도시관리계획결정과 관련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공원녹지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보존하고자 하는 녹지의 조성 상태 등 구체적 현황,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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