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화와 언중위 1차 조정심리 불출석...한화 "보도윤리 위반했다" 주장

기사입력:2024-02-20 16:34:03
[로이슈 심준보 기자] 한겨레신문이 한화그룹의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 성과급 제도가 승계에 악용될 수 있다고 보도하자 한화측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이를 제소한 가운데, 양측의 1차 조정심리에 한겨레신문이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측 변호인단은 조정심리 자리에서 "한겨레는 지난달 16일부터 16차례에 걸쳐 RSU를 공격했다"라며 보도윤리를 위반한 불공정 행위라고 주장했다.

지난 16일 오전 언론중재위원회는 한화와 한겨레의 1차 정정보도 청구 및 조정심리를 열었다. 서울 제2중재부(중재부장 허준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이번 심리엔 한화그룹측 변호인만 참석했다. 한겨레신문은 변호사 선임 준비를 이유로 전날 불출석을 통보하고 참석하지 않았다.

한화측 변호인단은 “한겨레 신문은 지난달 16일부터 16차례에 걸쳐 한화그룹의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임원성과급 제도) 관련 보도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한화측 입장이나 설명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한겨레가 쓴 기사의 총 2만6163자 중 한화측 입장은 371자 뿐"이라며 일방적 보도라고 지적했다.

한화측은 “한겨레의 이 같은 보도행태는 언론사들이 준행하고 있는 신문윤리강령과 신문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난다"라며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신문윤리강령과 자체 취재 및 보도준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신문윤리강령 제6조(반론권과 독자권리존중)에는 “우리 언론인은 개인 또는 단체의 권리를 존중하고 독자에게 반론 등 의견 개진의 기회를 주며 이를 기사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고 명시돼 있고, 신문윤리실천요강 3조(보도준칙) 3항(반론의 기회)에도“보도기사에 개인이나 단체를 비판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될 때는 상대방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고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와 10조(편집지침)4항(기사정정)에도“보도기사의 오류를 발견하거나 정정 요구를 받았을 때는 확인을 거쳐 그 내용을 신속하고 뚜렷하게 게재해야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고 변호인단은 설명했다.

한겨레 내 자체 취재 및 보도준칙 3장엔 “반론이 포함되지 않은 기사는 보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사로 인해 불이익이나 피해를 볼 수 있는 개인,집단,기관 등에 자신을 방어하고 변호할 시간 및 기회를 보장하며 그 내용을 함께 보도한다” “기사 끝에 간단히 붙이는 형식적 반론을 지양하고 전체 기사에 걸쳐 실질적으로 반론을 반영한다”고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기사를 쓴 한겨레 기자는 “언론중재를 신청한 것은 한화 쪽의 당연한 권리고 기자는 취재하고 기사를 쓰는 게 주업"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의 2차 조정심리는 3월 8일 언론중재위에서 열릴 예정이다. 법률대리인으로 한화는 법무법인 율촌을 선임했으며, 한겨레도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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