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기사입력:2024-02-19 17:00:24
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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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법원은 피고인이 약 45개에 이르는 피해자 저작물을 피해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고 저작물의 내용을 변경하여 페이스북에 게시해 피해자의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사안에서,"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는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통해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해1 1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률적 쟁점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 위반죄에서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의 의미 및 저작자 또는 위 죄는 실연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지 여부와 이에따른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다.

법원의 판단은 먼저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는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란 저작자 또는 실연자가 그 품성·덕행·명성·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해 사회로부터 받는 사회적 명예를 가리킨다.

본죄는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통해서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법원은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지는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주관적 감정이나 기분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행위인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침해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침해행위의 내용과 방식, 침해의 정도,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저작물 또는 실연과 관련된 활동 내역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행위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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