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전직 대통령 지하자금 작업비 명목 7억 편취 무죄

기사입력:2024-02-14 16:34:45
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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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2024년 2월 6일 있지도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하자금을 가져오기 작업비 명목으로 7억 원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기재와 같이 지하자금을 가져오기 위한 작업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하면서도, 피해자 진술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했는지에 관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필요한데 피해자의 진술에 일치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 사람은 없다.

-피고인은 2016년 6월 23일경 서울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모처에 지하자금으로 순금, 달러, 원화 등 몇 천억 원을 보관 중인데 (박)근혜 누나 자금이다. 그 중 일부를 가지고 나오려면 작업비가 필요하다. 작업비를 주면 사업자금 300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은 지하자금이 보관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작업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년 6월 23일 오전 10시 55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처 C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16년 10월 11일경까지 16회에 걸쳐 작업비 명목으로 합계 7억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지하자금을 가지고 오기 위한 작업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도, 골드바, 골동품 등을 판매하고 받은 것이므로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지하자금을 가져오기 위한 작업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16. 5.중순경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우연히 만난 E가 “서울에 지하자금이 몇 천억, 몇 백억 원씩 있는데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해준다더라”면서 소개를 시켜준 사람이 F이었다. 2016. 5.중순경 F을 만났더니 F도 E와 똑같이 이야기를 했고, F과 함께 서울에 가서 유사장, 전직 안기부 출신이라는 60대 중반 남자 등을 만났다. 이후 2016. 6. 5.경 서울에서 G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G가 지하자금 30억 원을 줄 테니 경비 명목으로 10억 원을 달라고 하여, G에게 10억 원을 주었다. 그리고 나서 2016. 6. 23.경 G가 자금을 풍부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을 소개시켜주겠다고 해서 따라갔더니 어떤 커피숍에서 피고인(OO서예 운영)과 피고인을 따라다니는 H(직원)를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이 2불짜리 달러 다발 두 뭉치를 내려놓으면서 “나 이런 사람이니까 나하고 작업을 하려면 그림 약정서를 써야한다”고 하며 작성해온 약정서를 꺼내기에 저는 지하자금을 받기 위해서 사인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조사가 시작되자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는 등 수사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유사한 방식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서예작품'이라면 굳이 비자금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주장한 내용이나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내용 역시 쉽게 믿기 어렵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했는지에 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2016. 6. 23.자로 매매(서예작품) 계약서가 작성되어있다. 그 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세계지도 1점(1점당 2억 원), 한국지도 10점(1점당 1,000만 원)을 매도하기로 되어 있다. 그 외에도 피해자는 액자, 도자기, 골드바, 항아리 등을 피고인으로부터 인수했다는 내용의 인수증을 작성해주기도 했다. 위 계약 내용 및 인수증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서예작품 등을 받고 그 대가로 매매대금을 준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일리가 있어 보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당시 있었던 사실을 잘못 기억하고 있거나 과장해서 진술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계약 당시 작성된 2016. 6. 23.자 서예 작품 계약서와 관련하여 ‘일방적으로 자기가 써 가지고 내한테 사인하래요. 자금 300억을 준다고 하니까, 그걸 줄줄 알고, 사인하라니까 그 사인을 해 줬지, 그림을 뭐 거래할 거라고 1도 생각 안 했지요.’라고 진술했다.

통화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지하자금 경비 명목으로 10억 원을 달라’는 G의 요구가 사기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들어 알게 되었고, 피고인의 도움을 받고자 피고인과 작품 거래 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2016. 7. 3.자 통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과 그림 거래가 있을 거라고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 역시 믿기 어렵다.

피해자 부친의 장례식은 2009. 4.경 치러졌는데 이 사건 범행 시(2016)와는 약 7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피해자가 돈을 빌렸다는 L(1억4천만 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2억 8000만 원(장례식 부의금 1억 포함)을 현금으로 준비하는 것이 이례적인 일임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골드바 4개에 대한 대금으로 현금 2억 8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는지 확신이 들지 않는다.

피해자는 5회에 걸친 합계 1억 5000만 원을 당초 지하자금 작업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가, 그 무렵 거꾸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송금(합계 1억 5000만 원) 내역이 확인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좌에 먼저 돈을 입금시키고 난 뒤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피고인에게 2,000만 원, 3,000만 원씩 나누어 이체할 것을 요구하여 그에 따라 보낸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 이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사정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그림, 도자기 등을 보내어 함안 공장에 보관 중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리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수의 작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24. 1. 15. 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 및 증인 N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작품 전시전을 하거나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도 작품을 실제 판매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여겨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작품들의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H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때에는 자리를 비켜 달라고 해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듣지 못했고, 피해자 또한 H에게 피고인과 나눈 이야기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어떠한 경위로 돈을 받게 되었는지, 얼만큼의 돈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당시에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이후 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어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피해자 진술역시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필요하다. 그러나 H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또 다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J은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그리고 피해자가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G, E 등) 중에 피해자의 진술에 일치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 사람은 없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유죄의 인정은 범행 동기, 범행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병존하고 증거관계 및 경험법칙상 위와 같이 의심스러운 정황을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이고, 그 추정의 번복은 직접증거가 존재할 경우에 버금가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4645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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