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의사와 공모 간호사의 체외충격파 진료행위 유죄 원심 확정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도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행하여야 하는 의료행위에 해당 기사입력:2024-02-12 09:00:00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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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의사와 공모해 물리치료사가 아닌 간호사인 피고인 B가 체외충격파 치료를 위한 진료 보조행위를 넘어 진료행위 자체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료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벌금형)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285 판결).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의사 등’이라 한다)가 간호사로 하여금 의료행위에 관여하게 하는 경우에도 그 의료행위는 의사 등의 책임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고 간호사는 보조자이다. 간호사가 의사 등의 진료를 보조하는 경우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 등이 현장에 입회하여 일일이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 등이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의사 등이 그의 주도로 의료행위를 실시하면서 그 의료행위의 성질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그중 일부를 간호사로 하여금 보조하도록 지시 내지 위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그친다.

이와 달리 간호사가 그의 주도 아래 전반적인 의료행위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간호사에 의한 의료행위의 실시과정에 의사 등이 관여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1337 판결,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7도1000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은 군포시에 있는 D병원의 의료원장이고 피고인 B는 D병원의 간호사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8. 2. 9.경 D병원에서, 어깨 회전근개 염증으로 찾아온 환자 E에 대하여 체외충격파 치료를 하려고 했으나 대기 환자가 많고 물리치료사가 부재중인 관계로 피고인 B에게 체외충격파 치료를 지시했고, 이에 피고인 B는 정형외과 특수치료실에서 환자 E의 어깨에 젤을 바르고 의료기기를 이용하여 체외충격파 치료를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2. 19., 2. 26., 3. 5. 등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이 간호사인 피고인 B가 E을 상대로 체외충격파 치료를 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

1심(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9. 6. 선고 2019고정415 판결)은 위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벌금 1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들은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피고인 A는 체외충격파치료를 시행할 때 간호사인 피고인 B에게 치료를 시행할 부위와 치료기의 강도를 정확히 지정해서 지시했고, 피고인 B는 스탠드처럼 치료기기를 몇 분 동안 들고 있었을 뿐이므로, 이러한 피고인 B의 행위는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적법한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의사가 간호사에게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는 있으나,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2306 판결 등 참조).

체외충격파 치료는 치료 직후 치료 부위의 통증이나 피부의 자극이 존재할 수 있으며, 과도하게 사용되거나, 항응고제류를 복용 중인 환자의 경우 혈종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의료행위로, 의사가 직접 행하거나,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도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행하여야 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원심(수원지방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노5246 판결)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간호사인 피고인 B가 환자를 상대로 체외충격파 치료를 한 행위에 대해 진료보조행위를 넘어 진료행위 자체를 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증거기록에 따르면 피고인 A가 환자의 몸에 치료를 시행할 부위를 구체적으로 표시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 A은 진료실에서 환자 E의 어깨 통증 부위를 확인하여 표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치료실에 입회하지도 않았다. 치료행위를 한 피고인 B는 치료기를 사용하는 동안 환자의 반응에 따라 적용 부위, 강도를 조절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피고인 A는 그에 대한 아무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반면 피고인 B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환자가 어깨 부위의 통증이 악화되었다고 호소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 형법 제1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모순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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