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직무대행은 특히 필수의료분야 종사자들이 의료에 전념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 보호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사건의 수사 및 처리 절차를 정비할 것을 지시했다.
△응급의료행위 및 응급조치 과정에서 중과실 없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응급의료법 제63조)을 적극 적용 △전문성 있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으로 보다 합리적인 결론 도출 △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출석요구하는 등의 불필요한 대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고소·고발장 자체로 범죄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조기에 신속히 사건을 종결 △ 의료사고 형사조정 절차에 의료인을 참여시키는 등 수사 절차의 전문성 제고가 그것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