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사고 대표이사 등 3명 금고 및 집유

기사입력:2024-02-07 16:36:51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는 2024년 2월 7일, 남대서양 공해상에서 침몰해 선원 22명이 사망한 스텔라데이지호(이하 A호) 사건 관련 업무상과실선박 매몰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7명 중 피고인 B(대표이사)에게 금고 3년, 피고인 C(해사본부장)에게 금고 2년, 피고인 D(공무감독)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합718).
함께 기소된 피고인 E(영업본부장), 피고인 F(전용선실장), 피고인 G(안전관리실장), 피고인 H(안전품질팀장)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

격창양하 운항의 쟁점에 관하여는 피고인들 전원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은 A호가 2017. 3. 26. 남대서양 공해상에서 침몰하여 선원 22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어 업무상과실선박매몰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 과실을 크게 세가지로 나뉜다.

① 빈 공간으로 유지하여야 하는 보이드 스페이스를 빌지웰, 즉 선저폐수의 보관창고로 전용함에 따라 부식을 가속화시켜 침몰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피고인 B, C, D의 업무상 과실)
② 선체의 유지·보수 소홀, 특히 도장작업 부실로 인한 부식 가속화와 횡격벽 변형부위에 대한 수리 부실로 인한 구조적 결함이 침몰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피고인 B, C, D의 업무상 과실)

③ A호가 일항양하, 즉 화물을 하적할 항구를 하나만 정해놓고 운항할 것을 전제로 개조되었음에도 영업상 필요에 의하여 이항양하, 즉 화물을 하적할 항구를 둘 이상 정해놓고 운항함으로써 필연적으로 일부 항해구간이 격창양하상태, 즉 화물창 중 일부를 공창으로 두고 운항함으로써 선체 구조에 무리를 주어 침몰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피고인들 7명 전원의 업무상 과실).

A호는 균일적재를 전제로 설계되었고 한국선급에 문의하여 선체강도평가를 받고 운항하라는 회신을 받았으며, 다른 선박회사들도 이러한 조치를 취한 점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인 피고인 B, 해사본부장인 피고인 C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격창양하 운항을 한 것이 업무상 과실에 해당한다. 다만 격창양하 운항으로 인하여 선체에 구조적 손상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A호 침몰과정) 17만톤의 예비부력이 소실되어야 침몰하는 A호가 좌현 2번 평형수 탱크 부근에 파공이 생긴 이후 단 5분만 완전침몰했다. 이러한 침몰이 있기 위하여는 수밀격벽으로 이루어진 좌현탱크뿐만 아니라 2, 3번 이중저탱크와 우현 탱크 중 일부까지 연쇄적으로 침수되어야 한다. 이는 A호에 구조적 손상이 존재하거나 구조적으로 매우 취약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A호에는 30인용 구명정 2대 등 여러 구명장비가 갖추어져 있고, 생존 선원의 진술에 따를 때 갑판장 등 선원들이 구명정을 진수시키려고 했으나 급격하게 기울어진 선체로 인하여 구명정 진수에 실패하고 그대로 빠르게 침몰해 대부분 선원들이 선체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양형기준) 업무상과실치사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대규모 인명피해와 직결될 수 있는 필수적 안전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중요소를 적용하면 금고 1년에서 3년까지다.
(공통양형사유) A호는 이례적으로 5분만에 급격하게 침몰함으로써 22명의 피해자들이 사망했다. 이러한 급격한 침몰한 선박의 구조적인 손상 내지 취약성이 매우크다는 점을 나타낸다. 피고인들은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다고 주장하나, C, D는이 사건 침몰사고 이후 석연치 않은 이유로 휴대폰을 교체, 폐기했고, I사 측이

수사과정에서 성실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정황도 확인됐다. 19명의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르렀고 나머지 3명의 피해자 유족들에 대하여는 상당 금액을 공탁했다. 다만 3명의 피해자 유족은 여전히 피고인들의 엄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 B 양형사유) 피고인 B는 A호의 수리나 폐선을 결정할 최종 결정권자로 A호가 적시에, 또한 제대로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피고인이 선박의 안전보다 영업이익을 우선시했기 때문으로 보이고, 결국 A호의 침몰에는피고인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

(피고인 C 양형사유) 피고인 C는 해사본부장으로 해사본부 업무를 총괄했다. 피고인은 A호의 횡격벽 변형 결함을 적시에 보고받았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도 피고용인 입장에서 대표이사의 지시나 방침에 어긋나기 어려웠고, 대규모 수리나 폐선은 피고인에게 결정권한이 없었음은 형을 적함에 적절히 고려했다.

(피고인 D 양형사유) 피고인 D은 선박의 각종 검사를 주관하는 사람으로 선박검사시 선급검사원에게 선박의 결함 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이 사건 침몰사고를 막을 기회를 놓치게 됐다. 다만, 직급이 낮아 수리 등 주요 결정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점은 형을 정함에 적절히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6.33 ▲27.71
코스닥 856.82 ▲3.56
코스피200 361.02 ▲4.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559,000 ▼262,000
비트코인캐시 691,500 ▼2,000
비트코인골드 47,750 ▼570
이더리움 4,760,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42,260 ▼340
리플 750 ▼2
이오스 1,177 ▼6
퀀텀 5,895 ▲2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684,000 ▼232,000
이더리움 4,762,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42,270 ▼310
메탈 2,461 ▼14
리스크 2,435 ▼6
리플 750 ▼2
에이다 681 ▼2
스팀 407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536,000 ▼227,000
비트코인캐시 691,000 ▼500
비트코인골드 47,880 ▼340
이더리움 4,757,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42,180 ▼550
리플 749 ▼2
퀀텀 5,920 ▲50
이오타 343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