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나를 독살하려 한다' 전 직장동료 둔기 살해하고 다세대주택 방화 징역 20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4-02-07 06:00:00
대법원.(사진=대법원홈페이지)

대법원.(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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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자신을 독살하려 한다는 비합리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피고인이 전 직장동료이자 이웃인 피해자 D(60대)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려쳐서 살해하고, 야간에 여러 사람이 살고 있는 다세대주택에 방화해 살인, 현주건조물방화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1. 11.선고 2023도16254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양평판단에 죄형균형의 원칙 내지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며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또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관해서는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서도 이 부분에 관한 불복이유를 찾아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피고인은 2023년 1월 8일 오후 8시 36분경 피해자 D가 누군가로부터 사주를 받아 I와 함께 자신에게 독이 든 음식을 주거나 자신의 집에 몰래들어와 음식에 독을 타 독살하려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비합리적인 생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같은 날 오후 8시 38분경 피해자와 마주치자 "누구에게 사주를 받았냐? 말해라"라고 말하면서 둔기로 닥치는 대로 내리치고 목을 조르며 피해자가 "사주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다시 수회 강하게 내리쳐 그 자리에서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했다.

피해자인 D를 살해한 직후인 같은 날 오후 9시 6분경 위 다세대 주택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샤워를 하고 쓰레기를 정리하고 커피를 타 마시면서 향후 어떻게 할지 궁리하던 중, 인천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으로 피신하되 그 전에 마찬가지로 집주인도 자신을 독살하려 한다는 생각에 앙갚음을 결심하고 1월 9일 오후 11시 2분경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휘발유가 든 페트병 2개로 불을 붙여 건조물을 소훼했다.
1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7. 4. 선고 2023고합40)은 피고인에게 심신미약 감경으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둔기는 몰수했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해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다만 검사의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1심은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깊은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오히려 피고인은 사주 사실을 밝히기 위해 피해자의 거래내역을 조사해 달라고 하는 등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비합리적 생각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10년 전에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피고인은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보기어려움에도 심신미약 감경을 인정해 형을 감경하고,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아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양형부당과 함께 쌍방 항소했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23. 11. 3. 선고 2023노2316)은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1심의 판단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고 1심이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고인과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1심판결 중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할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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