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현관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검찰에 따르면 하루인베스트 플랫폼 운영사 공동대표 A(44)씨·B(40)씨와 사업총괄대표 C(40)씨는 고객 1만6천명으로부터 코인 약 1조1천억원어치를 예치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고객들에게서 예치받은 코인 대부분을 몰아서 투자해놓고 '무위험 분산 투자기법으로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며 허위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지난해 6월 13일 가상자산 출금 서비스를 예고 없이 중단했고 현재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하루인베스트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예치하면 최대 연 12%의 높은 이자를 준다고 홍보해 8만여명의 회원을 확보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