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 1개의 운전행위로 교통사고를 내어 1명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 및 위험운전치사죄의 죄수 관계

기사입력:2024-02-06 16:58:56
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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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충격해 사망한 사안에서, 1개의 운전행위로 1명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위험운전치사죄와 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가 각각 성립하되,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해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지난해 11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가다가 어린이를 충격하여 어린이가 사망했고이후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 및 같은 법 위반(위험운전치사)죄로 기소됐다.

법률적 쟁점은 먼저 1개의 운전행위로 한 번의 교통사고를 내어 1명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 및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사)죄의 죄수 관계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먼저 신호위반, 음주·무면허운전,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 운전자의 여러 종류의 과실이 경합하여 하나의 교통사고를 낸 경우 하나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각 과실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또한 1개의 운전행위로 한 번의 교통사고를 내어 여러 명의 피해자를 사상한 경우 각 피해자별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이는 하나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교통사고를 낸 경우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특례를 규정해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이고,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 역시 그 문언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가중처벌하는 특례 규정으로 이해되며, 모두 피해자의 생명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법원은 따라서 1개의 운전행위로 1명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사)죄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가 각각 성립하되, 이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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