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그러자 피고인은 2019년 2월 1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판매용역계약 해지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했고 , 경북지노위는 "계약해지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는 날부터 즉시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지시켜라."는 취지의 결정을 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년 8월 8일 피해자(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채 복직명령을 이해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1인 시위를 계속해 왔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 등으로 다수 처벌받기도 했다.
-피고인은 2022년 2월 7일 오전 8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판매대리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대리점주들은 노동착취로 임금을 착취 갈취하고 부당노동행위 노조탄압을 자행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2년 2월 16일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각각 훼손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사실은 있지만, 피켓의 내용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아니고,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그 내용은 진실한 사실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켓에 기재한 표현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를 보는 일반인들은 '피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 직원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노동조합에 가입된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차별대우한다'고 인식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 사건 표현은 사회통념상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1심 재판부는, 설령 이 사건 표현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사익적인 목적이나 동기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주된 동기와 목적 및 필요성,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상대방의 범위와 표현방법, 그로 인한 피해자의 명예훼손의 정도와 보호가치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형법 제310조 소정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검사는 이 사건 표현을 모두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한 사실'임을 전제로 공소제기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노동조합 가입 등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하는 등의 부동노동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으며 경북지노위로부터 원직복직시켜라는 결정을 받기도 했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B자동차 대리점주들이라고 기재하여 전국 자동차판매연대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의 공공성을 위한 것으로, 이러한 이 사건 표현 외에 ‘B자동차는 노조탄압 노동착취로 대량기획 폐업을 자행, 고용승계조차 안 합니다.’, ‘저는 노조가입이유로 출근길에 해고된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입니다.’, ‘기본급도 없고 4대 보험도 적용 안 하는 사업자가 없는 개인사업자로 취급되는 자동차 영업사원입니다.’라는 피켓을 연결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에서 일하는 모든 대리점 직원들이 점주들에게 불이익 당하고 있는 현 상황을 전국에 알리기 위한 것이다."라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은 일반인들에게 B자동차 대리점에서 발생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적 대우나 부당노동행위 등 법률위반 문제들을 알리고, 그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