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술취해 착오로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가 시비 끝 살인 징역 19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4-02-05 06:00:00
(출처=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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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살인, 협박,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도15775 판결).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서울고등법원 2023. 10. 20. 선고 2023노2246, 2023노2601병합)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서도 이 부분에 관한 불복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배척했다.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신발을 잘못 신고 나온 뒤 이를 바꿔 신기 위해 술을 마시던 장소로 다시 들어가려고 했으나 착오로 그 옆집인 피해자의 집에 잘못 들어갔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 사건 폭행, 각 협박, 각 업무방해 범행을 했다.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의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스스로에게 음주로 인한 폭력적 성향이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음주를 계속 하면서 동종의 범행을 반복했고, 결국 가장 중한 범죄인 살인에까지 이르게 됐다.

피고인은 이른바 ‘블랙아웃’ 증상으로 인하여 사후적으로 범행 당시를 제대로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사회적 유대관계나 경제적·사회적 지지환경이 갖추어지지 못해 재범의 위험도 높다고 봤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2년 11월 25일 낮 12시 24분경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D를 만나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것이 많이 있어서 당분간 피해 있을 것이다.”라는 말을 하고 헤어졌음에도, 위 D을 복지관에서 만나 바둑을 두기로 약속을 했다는 생각을 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1시 41분경 위 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소주 2병과 막걸리 3-4병을 마신 후 위 D을 만나기 위해 복지관에 가던 중 지인을 만나게 되어 그 지인으로부터 “수급비도 나왔는데 술 한 잔 하자.”라는 말을 듣고 만 원을 건네받아 소주 2병을 사서 그 자리에서 마셨다.

이후 피고인은 복지관에 도착하였으나 D가 없자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자와 같은 날 오후 3시 30분경까지 바둑을 둔 다음 집으로 귀가하던 중 소주 2병과 막걸리 1병을 구매해 피고인의 집에서 이를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6시경 D를 만나기 위해 피고인의 집을 나섰으나 길을 착각하는 바람에 F동 7층에서 내려 D의 주거지를 찾던 중 G호에 있는 H의 주거지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술을 마신 다음 밖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신발과 다른 사람의 신발을 착각하여 잘못 신고 나오자 이를 바꿔 신기 위해 재차 위 G호에 들어가려 했으나 그 옆에 있는 피해자 I(64세)의 주거지인 J호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신발을 피고인의 신발로 착각하여 이를 바꿔 신고 나가려는 과정에서 피해자 I와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 XX, 너 죽을래.”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네가 잘한 게 무엇이 있냐. 빨리 가라.”라는 말을 듣자 격분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주거지 주방 식탁 위에 있던 흉기로 참혹하게 수십 회 찔러 사망하게 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5일 전인 2022. 11. 20.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노상에서 행인을 협박하고 폭행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사실이 있다.

제1 1심(인천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2고합1091, 2023전고15병합, 2023보고15병합)은 징역 18년(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검사의 보호관찰 명령청구는 기각-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돼 별도로 보호관찰 명령청구 이익 없음), 제2 1심(인천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2고단8714, 2023고단1785병합, 2023고단1827병합)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제1 1심은 피고인이 범행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사리분별에 현저한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술에 만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의사소통은 충분히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봤다.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시면 폭력적인 범행에 이를 수 있다는 사정을 잘 알거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과도한 음주를 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평가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역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두 사건을 병합심리 결정한 원심은 각 1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 한 채 제1 1심판결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 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19년을 선고했다.

피고인과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부착명령청구사건이나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제1 1심판결 중 이 부분을 파기할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등을 진단받고 장기간 치료를 받아온 사정 및 피고인의 성장환경과 생활환경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기억의 유무 및 정도,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른바 ‘블랙아웃’ 증상으로 인하여 사후적으로 범행 당시를 제대로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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