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동부보호관찰소, 경찰과 ‘스토킹 가해자 전자발찌’ 업무협의

기사입력:2024-02-03 10:40:58
(사진제공=부산동부보호관찰소)

(사진제공=부산동부보호관찰소)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동부보호관찰소 등 부산 관내 3개 보호관찰 기관이 부산경찰청 및 부산 관내 잠정조치 담당자 등 총 30명과 스토킹범죄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관련 법 시행에 대한 업무협의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 조항으로, 작년 7월 개정 후 올해 1월 12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부산 관내 3개 보호관찰 기관은 각 비상 상황에 대한 보호관찰소의 단계별 대응 방식을 시연하고, 신속한 공동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경찰 실무진 간의 핫라인(Hot-Line)을 구축했다.

또 개정법 시행을 위해 미흡한 부분을 상호 보완하고 향후 관할 경찰서와도 지속적인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부산동부보호관찰소 김원진 소장은 “다 년 간 위치추적 경험을 축적한 법무부가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를 갖춘 경찰과의 협업을 통해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를 2차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시행 초기인 만큼 제도가 하루빨리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28.43 ▲16.29
코스닥 864.48 ▼5.67
코스피200 371.13 ▲2.3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7,400,000 ▲130,000
비트코인캐시 631,500 ▲3,000
비트코인골드 46,980 ▲60
이더리움 4,220,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38,380 ▲80
리플 719 ▼1
이오스 1,143 ▲4
퀀텀 5,240 ▲3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7,478,000 ▲81,000
이더리움 4,224,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38,330 ▲60
메탈 2,561 ▲12
리스크 2,760 ▲31
리플 719 ▼1
에이다 645 ▼1
스팀 394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7,409,000 ▲189,000
비트코인캐시 627,500 ▼500
비트코인골드 48,500 ▲1,990
이더리움 4,219,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38,320 ▲80
리플 718 ▼2
퀀텀 5,250 ▲40
이오타 31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