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법률적 쟁점은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 저작자의 배포권이 소진되는지 여부다.
이와함께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외국에서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지 않고 곧바로 국내로 수입돼 그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이전된 경우, 저작권법 제20조 단서에 따라 저작자의 배포권 소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먼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다.
이에 저작재산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해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야 한다.
저작권법 제20조에서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외국에서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지 않고 곧바로 국내로 수입되어 그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20조 단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대한 배포권 소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