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마약사범 급증…단순소지ㆍ투약 여부 따라 마약 처벌 기준 달라

기사입력:2024-02-02 15:34:34
사진= 강한결 변호사

사진= 강한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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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마약청정국’은 옛말이 된 지 오래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2년 국내 마약류사범은 18,395명에 달한다. 전체 인구 대비 3.2%에 달하는 수치로, 마약 청정국 기준인 0.02% 수준을 훌쩍 넘어섰다.
유명 연예인이나 재벌가 3세는 물론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깊숙이 파고 들어 있다. 특히 청소년 마약 문제가 심각하다. 대검찰청의 2022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마약류 사범으로 단속된 19세 이하 청소년은 481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마약류사범 중 2.6%에 해당하는 수치다. 2018년(143명)과 비교하면 4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했다.

청소년 마약사범이 급증한 것은 비교적 저렴한 마약류들이 늘어난 데다 SNS나 온라인 해외직구 사이트 등 플랫폼이 활성화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저렴한 금액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어 청소년들의 마약접근성이 크게 향상된 것이다.

마약범죄는 국가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통제하고 있다. 마약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마약은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마약범죄는 현행범 체포 당시 모발 및 소변검사에서 성분이 검출되지 않더라도 온라인 구매 내역 등의 증거자료만으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마약범죄 양형기준에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 등’ 유형과 ‘마약가액 10억 원 이상’ 구간을 신설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토록 양형 기준을 상향했다.

마약 신고 포상 제도도 강화됐다.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마약 밀수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1억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했다. 과거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의회는 10만원 미만 소액 마약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최대 20만원을 주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마약 사건은 마약투약횟수와 사용한 약물의 종류, 구매한 양, 경로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처벌 수위를 다르게 산정하므로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따져야 한다. 투약이나 판매, 제조 등에 가담했다면 초범이라도 상습성이 확인되었거나 범행 규모가 크다면 구속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 또,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됐는데도 불구하고 상습 투약을 무조건 부인하거나 유통 경로를 숨겼다면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한결 강한결 변호사는 “청소년들은 단순 호기심은 물론 학업 능률 향상, 다이어트 효과 등을 이유로 보다 쉽게 마약 범죄에 연루되기 쉽다”면서 “마약 범죄의 경우,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범행을 반복할 수 있어 청소년 또한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진실한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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