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승진 청탁 대가 수천 만 원 받은 부산항운노조 전 지부장·반장 실형·추징

기사입력:2024-02-02 12:52:49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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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2024년 1월 31일 반장으로의 승진이나 정조합원 채용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아 챙겨 배임수재,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항운노조 전 지부장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8,0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반장 피고인 B에게 징역 10개월 및 20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아울러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 C, F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E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 4명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부산항운노동조합은 위원장, 지부장, 반장, 조장, 조합원 등의 피리미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지부장은 위원장에 의해 임명되고 해당 지부 조합원의 신규가입, 전보, 조장, 반장 승진자 추천 등 해당 지부의 전반적인 업무를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피고인 A는 지부장으로 임명되어 근무하다가 상임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사람이다. 피고인 D는 각 지부 반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9. 4.경 업무방해죄로 재판을 받던 중, H지부장의 직위를 유지하며 반장 승진에 대한 추천 권한을 가지고 있던 것을 기화로, 변호사 비용 등 마련을 위해 H지부 내에서 반장 승진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승진 대가를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218. 12.경부터 2019. 3.경까지 사이에 H지부 사무실에서 퇴임을 앞둔 H지부 반장 J로부터 후임반장으로 부반장 B를 승진시켜달라는 청탁을 수 회 받고, 2019. 4.경 J를 통해 B에게 "반장 승진을 시키려면 3천만 원 정도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전달했다.
피고인 A는 2019. 5. 22.경 B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J로부터 3천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수수했다.

이어 2019. 6.경 반장 승진을 희망하는 C로부터 반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19. 8.말경 C의 주거지 앞 벤치에서 C로부터 2천만 원을 수수했다.

또 피고인 D는 H지부 반장으로 재직하던 중, E로부터 'O를 지부 정조합원으로 채용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게 되자, E에게 "알아서 준비해서 가져와라"는 취지로 요구하고, 지부장인 피고인 A는 그 무렵 피고인 D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을 전달받고 O를 정조합원으로 채용 추천할 것을 승낙했다.

피고인들은 2019 .6. 27.경 O를 H지부 정조합원으로 추천해 채용되게 했다. 이후 피고인 D는 자신의 자동차 안에서 E로부터 O의 정조합원 채용 대가 5천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A에게 3천만 원을 교부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해 H지부 정조합원 추전에 관한 직무를 담당하는 지부장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아 재물을 교부받고,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했다.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고인은 C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을 뿐 2,000만 원을 받지 않아 1,000만 원에 대한 수재의 범죄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C는 위 2천만 원을 마련해 준 C의 부모와 사실관계를 검토해 본 후 2천만 원을 증재했다고 최종적으로 그 진술을 정리하고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C가 없는 사실을 일부러 만들어 더 큰 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며 위증할 필요성이나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보면 C의 증언은 그 자체로 일관성과 구체성,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신빙성이 상당히 있는 점, 피고인 A의 진술은 수사단계부터 변론 종결일 까지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 증거들과도 맞지않아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 A는 C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 A) 수사단계에서 범행 상당 부분을 부인했고 이 법정에 관련 증거조사가 모두 이루어진 현재까지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 채용 및 승진 과정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이를 이용하여 채용 및 승진 과정에서 돈을 받아 이득을 챙겼으며, 이를 본 수많은 사람들이 채용 및 승진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의심하게 만들어 노조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투명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채용이나 승진이 이루어지리라 믿은 수많은 사람들이 느낄 허탈감, 좌절감, 분노가 상당하다. 또한 노조는 이미 채용 관련 비리로 몇 차례 수사를 받았으므로 그 피고인은 그 폐해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일부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 이미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참고로 피고인이 증재를 한 사람을 피공탁자로 하여 형사공탁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피공탁자들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이라 보기 어렵고 오히려 공범이거나 공범에 가깝고, 형사공탁한들 이미 추락한 노조의 신뢰 회복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아니 하므로 형사공탁 사정을 일반 재산죄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형사공탁 사정과 동일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지는 아니 한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미 저지른 자신의 죄에 대하여 이러한 식으로라도 반성의 빛을 보인다는 점을 인정하는 정도에서 양형에 참작했다.

(피고인 D) 이미 2005년에 부산항운노조 사건으로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배임수재의 죄를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신체 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리고 형사공탁한 점(다만 그 반영의 정도가 미미함은 앞서 피고인 A에 대하여 살펴 본 바와 같다) 등은 징역형의 형기 산정에 다소 유리하게 반영했다.

(피고인 B, C, F, E) 피고인들 역시 채용이나 승진을 돈으로 해결하려 했다. 부산항운노조의 신뢰도 추락,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의 노조에 대한 경멸에 A, D과 함께 이바지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부정한 행위 없이 투명, 공정한 절차에 따라 채용되고 싶어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느낄 좌절, 허무함은 말로 다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 역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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