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법원은 시공자의 분양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구분소유자에 대한 채무도 소멸하는지 여부에 대해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제1 채무와 시공자의 분양자에 대한 제2 채무는 엄연히 별도의 채무이므로 제2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제1 채무가 이를 이유로 당연히 소멸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7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률적 쟁점은 집합건물의 시공자의 분양자에 대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도 소멸하는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은 "제1조 또는 제1조의2의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와 분양자와의 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한 자로서 시공자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이 경우 그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667조 및 제668조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공자는 구분소유자에게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이하 '제 1채무'라 한다)를 부담한다.
집합건물법 제9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공자가 분양자에게 부담하는 담보책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시공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담보책임의 범위에서 구분소유자에게 제1항의 담보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른 법률에 시공자의 분양자에 대한 담보책임 범위를 제한하거나 면제하는 등의 규정이 있다면 시공자는 구분소유자에게 그 범위에서만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다.
집합건물법 제9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공자의 담보책임 중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분양자에게 회생절차개시 신청, 파산 신청, 해산, 무자력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며, 시공자가 이미 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구분소유자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담보책임은 분양자의 무자력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생하고, 시공자가 분양자에게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이하 ‘제2 채무’라 한다) 등 분양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하면 그 범위에서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담보책임도 소멸한다.
그러나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제1 채무와 시공자의 분양자에 대한 제2 채무는 엄연히 별도의 채무이므로 제2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해 제1 채무가 이를 이유로 당연히 소멸한다고 할 수 없다고 대법원은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대법원 판결] 시공자의 분양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구분소유자에 대한 채무도 소멸하는지 여부
기사입력:2024-01-31 16: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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