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소송, 정확히 알고 준비해야

기사입력:2024-01-31 09:04:55
사진=이길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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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이란, 법으로 보장된 유류분만큼 상속재산을 상속받지 못한 상속인이 제기하는 소송이다. 유류분은 상속 개시 시점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가지는 상속받을 권리를 말하고, 민법은 유류분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정하고 있다.
만약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 또는 상속했다면 유류분권자는 그 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유류분에 못 미치는 액수 만큼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은 준비단계에서부터 많은 전문성이 필요한데, 우선 자신의 상속재산이 유류분에 비해 얼마나 부족한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과 피상속인의 생전증여 내역, 유증 내역 등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상속전문변호사가 아니라면 정확한 계산이 어렵다.

아울러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은 여러 가지 쟁점이 복잡하게 얽히는 경우가 많고, 증여세와 상속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도 큰 쟁점이 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이처럼 유류분 소송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재판과정에서도 단순히 판결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 당사자들과의 협의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만약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생각된다면 우선 상속전문로펌을 찾아서 꼼꼼하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유 이길형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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