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1인3역 해가며 회사 대표이사 속여 300억 원대 편취 징역 18년

기사입력:2024-01-29 17:10:12
창원지법(로이슈DB)

창원지법(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2024년 1월 25일 1인3역을 해가며 자신의 회사 대표이사를 속여 309억 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해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혐의로 기소된 영업사장인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다(피고인의 배상책임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이 편취금 중 일부에 영업활동을 위한 지원금 또는 월급 명목으로 받은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점,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 금액이 수백억 원에 이르러 피고인에게도 그 구체적 배상책임의 범위와 관련하여 정식의 민사쟁송절차에서 다툴 기회를 부여함이 필요해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

또 이 사건의 경우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이 정한 ‘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편취금 상당액은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몰수 및 추징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사의 몰수·추칭 구형을 배척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호는 ‘제1호(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제2호(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을 몰수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48조 제2항에서는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1. 8.경부터 창원시 성산구에서 금속구조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E(주)의 영업업무를 하는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F 등 대기업과 연락해 계약조건을 조율하고, 공사발주를 수주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해 왔다.

피고인은 2022. 11.초경 피해자 회사와 근로기간 2022. 11. 8.부터 2023. 11. 7.까지, 업무 내용 ’영업‘, 연봉 1억 2000만 원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실을 사용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법인차량 및 대표이사 명함을 제공받아 사용했다.
피고인은 대기업 등 발주업체들과의 인맥 관계를 자랑하면서 그 업체들을 상대로 ‘자신이 영업활동을 하여 발주를 따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범행을 성사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을 사칭하며 1인 3역을 연기하고, 타인 명의의 이메일을 조작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사기, 횡령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자 업무상횡령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회사자금을 회사를 위해 사용하는 한편, 대표이사에게 영업자금의 사용목적을 정확히 보고하여 회사의 운영과 무관한 지출을 방지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22. 11. 10.경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L에게 ‘F의 본부장 H가 일본 본사로부터 환치기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환치기를 위한 비자금을 마련해서 지원해야하니 나에게 돈을 송금해달라, 내가 이런 편의를 제공해주니 H가 나만 믿고 공사를 발주해주는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도박자금, 명품 구매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를 기망해 그때부터 2023. 8. 14.경까지 총 37회에 걸쳐 합계 202억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22. 11. 7.경 E(주)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L에게 F본부장인 H를 사칭하며 ‘영업하는데 개인적으로 로비자금을 쓰고 있으니 이를 지원해달라. J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7. 31.경까지 총 38회에 걸쳐 합계 107억8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회사의 사장이나 대표이사로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자 않았고 자금 집행에 관한 권한도 없어 업무상배임죄의 주체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제1주장).

또 "합계 9억 원과 관련해 위 돈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이후 모두 상환했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편취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제2주장).

이어 "합계 1억2000만 원은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피해자 L이 자발적으로 피고인에 로비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다"고 주장했다(제3주장).

끝으로 "합계 4,200만 원은 피해자 L이 월급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다"고 주장했다(제4주장).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필요는 없으며,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의 업무의 근거는 법령, 계약, 관습의 어느 것에 의하든 상관없고 사실상의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3043 판결 등 참조).

재판부는 (제1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설령 피해자 회사의 사장이나 대표이사로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았고 자금 집행에 관한 직접적인 권한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 집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에서 피고인이 담당한 업무로 인해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에서 배임죄의 주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2주장)에 대해서는 이후 피고인이 9억 원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고, (제3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F 등 발주업체들과의 인맥 관계를 자랑하면서 그 업체들을 상대로 ‘자신이 영업활동을 하여 발주를 따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기 때문에 2022. 11.경 피고인을 채용하기로 하고 이 부분 돈을 송금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이 ‘발주처에 발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며 기망한 것 때문에 피고인에게 위 1억 2000만 원을 송금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제4주장)에 대한 판단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떤 용도로 돈을 받았는지에 대해 정확히 기억하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만약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처럼 위 돈을 생활비 명목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애초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십억 원 상당의 돈을 받으면서 마치 월급을 받지 못해 생활비가 부족한 것처럼 이야기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이상,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부분 주장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도 합계 309억 원에 달한다. 피고인이 범행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에 106억 원을 반환했으나 피고인이 반환한 도늘 제외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은 203억 원으로 피해가 매우 크다. 도박자금 등으로 모두 소비해 피해회복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사회에 나올 경우 다시 다른 사람의 돈을 편취하는 등의 재산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많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87.44 ▲31.11
코스닥 869.72 ▲12.90
코스피200 364.48 ▲3.4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8,884,000 ▼59,000
비트코인캐시 641,000 ▼6,500
비트코인골드 44,490 ▼310
이더리움 4,492,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38,550 ▼220
리플 721 ▼3
이오스 1,116 ▼2
퀀텀 5,495 ▼2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004,000 ▼88,000
이더리움 4,500,000 ▼21,000
이더리움클래식 38,530 ▼290
메탈 2,316 ▼24
리스크 2,337 ▼18
리플 721 ▼4
에이다 644 ▼5
스팀 395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8,801,000 ▼109,000
비트코인캐시 639,500 ▼8,000
비트코인골드 45,000 0
이더리움 4,493,000 ▼21,000
이더리움클래식 38,490 ▼190
리플 720 ▼4
퀀텀 5,520 ▼25
이오타 32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