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진2-1구역, ‘조합원 사칭·불법문자 발송’에 송사 우려

기사입력:2024-01-26 19:19:01
포스코이앤씨 접수 공문.

포스코이앤씨 접수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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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최영록 기자] 부산 촉진2-1구역 입찰에 참여한 삼성물산이 이번에는 조합원 사칭 및 불법문자 발송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업계에서는 자칫 시공자로 선정되더라도 소송에 휘말려 사업이 장기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다수의 언론보도 및 제보에 따르면 삼성물산 홍보요원으로 보이는 직원이 조합원을 사칭하며 조합원에게 연락을 취해 삼성물산에 투표하도록 유도한 사실이 조합원들에 의해 알려지고 있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인을 사칭한 중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포스코이앤씨는 입찰참여안내서에서 규정한 홍보규정을 어긴 사항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이와 관련 제재조치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조합에 제출했다.

또 일부 조합원은 익명의 전화번호로 포스코이앤씨를 비방하는 불법문자가 조합원에게 배포되면서 조합원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된 것으로 판단, 이에 대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본지가 입수한 익명의 번호로 발송된 불법문자.

본지가 입수한 익명의 번호로 발송된 불법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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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포스코이앤씨는 총회 이틀 전인 지난 25일 매표행위 방지 조치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조합에 접수했다. 해당 공문을 통해 포스코이앤씨는 이번 경쟁사에서 현장 투표 시 투표 결과를 여러 방면으로 확인해줄 경우 ‘현금’을 지급한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는 만큼, 더 이상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합의 철저한 관리를 제안했다.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시공자 선정이 끝난 후에도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포스코이앤씨가 조합에 발송한 매표행위 방지 조치 요청 공문.

포스코이앤씨가 조합에 발송한 매표행위 방지 조치 요청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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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 정비사업 관계자는 “선정된 시공자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선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른 경우 조합은 그에 따른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 소송으로 인한 사업지연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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