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치료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정신과 치료 및 복약 수검의무,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제한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법원에 추가 신청하고, 점검 기간 중 재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취소 신청 등의 엄정한 법적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유정호 춘천보호관찰소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중독에 의한 묻지마 범죄가 감소하길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