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경(사진=로이슈 DB).
이미지 확대보기화재피해 법률지원단은 피해주민에게 전화 법률상담(국번없이 132)과 사무실 면접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며, 서천군과의 협의를 거쳐 법률상담버스 운영, 현장방문 등의 방식으로 정기적으로 출장 법률상담을 실시키로 했다.
면접 법률상담 장소와 일시 등 세부적 사항은 서천군과 실무협의를 거쳐 피해주민 등에게 별도로 알리기로 했다.
상담 결과, 피해자가 기준 중위소득 125%이하(2인가구의 경우 4,603,261원 이하 등)에 해당하는 경우 승소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소 제기 등 소송구조도 진행할 계획이다.
공단은 2016년 대구 서문시장 화재, 2017년 여수 수산시장 화재, 2022년 울진·삼척·강릉·동해 산불 등 대형화재 사건에서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법률구조 서비스를 펼쳐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