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부서, 신탁부동산 전세사기 15억 편취 피의자 구속

기사입력:2024-01-25 16: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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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북부경찰서(서장 곽동호)는 담보신탁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신탁 부동산’으로 전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15억원 상당을 편취한 실소유주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신탁회사에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여 임대차 권한이 전혀 없음에도 “내가 실제 집주인이니 계약에 지장이 없다, 임대 보증금 반환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2018년 8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총 16명으로부터 보증금 15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대구경찰청은 2022년 7월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진행해 총 129건, 246명을 검거하고 이 중 18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서민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주는 전세사기 범죄가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 엄정 단속할 예정이다”고 했다.

◇신탁부동산이란, 기존 집주인인 위탁자가 신탁회사(수탁자)에 주택에 대한 관리 처분을 맡긴다는 것으로 신탁부동산의 법적 소유권은 신탁사가 갖게 되고 신탁사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다면 위탁자는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 이처럼 권리가 없는 원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임차인은 불법으로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에 불과하며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을 받은 경우와 달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게 된다.

(계약시 유의사항) 신탁부동산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등기부동산 상 ‘갑구’ 소유자란, 즉 부동산 소유권이 표기되는 란에 ‘신탁’이라는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등기소에서 ‘신탁 원부’를 확인하면 등기부등본에 나오지 않는 임대차 계약 금지 여부와 선순위 채권 등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신탁원부란 신탁등기시에 신탁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계약서로, 신탁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세입자가 실제 신탁원부까지 확인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으로 통상 집주인을 믿고 계약한다든지, 공인중개사를 신뢰하는 방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데, 공인중개사도 신탁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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