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인 회생절차에서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 비과세
행정정보 공동이용 센터를 활용한 개인회생 제출서류 간소화
기사입력:2024-01-25 16:10:32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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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1월 25일 법인 회생절차 등에서 증자‧출자전환 관련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명확히 하고, 개인회생 신청 절차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법인회생 절차에서의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와 관련하여 법률간 충돌 상황을 해소하고, 법인회생 절차에서의 모든 촉탁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규정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건을 돕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복잡‧다양해 신청 단계에서부터 절차가 지연되거나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를 활용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방세법」은 1976년 개정으로 회사의 정리‧특별청산 관련 촉탁등기에 등록면허세 비과세를 도입했고, 「채무자회생법」은 2005년 제정 당시부터 도산절차에서의 촉탁등기 등록면허세 비과세를 규정했다.

그러나 2015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촉탁등기 중 자본금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의 경우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어, 법인회생 관련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에 대한 법률간 충돌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법인회생을 신청한 기업들에 등록면허세가 부과됐다.

이에 법무부는 행정안전부, 법원행정처와의 협의를 거쳐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국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법안 제출 후 약 2개월 만에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법원의 전산시스템 정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날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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