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또한 개인회생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복잡‧다양해 신청 단계에서부터 절차가 지연되거나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를 활용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방세법」은 1976년 개정으로 회사의 정리‧특별청산 관련 촉탁등기에 등록면허세 비과세를 도입했고, 「채무자회생법」은 2005년 제정 당시부터 도산절차에서의 촉탁등기 등록면허세 비과세를 규정했다.
그러나 2015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촉탁등기 중 자본금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의 경우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어, 법인회생 관련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에 대한 법률간 충돌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법인회생을 신청한 기업들에 등록면허세가 부과됐다.
이에 법무부는 행정안전부, 법원행정처와의 협의를 거쳐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국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법안 제출 후 약 2개월 만에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