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도피 피고인의 재판시효를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현재 국외 도피 중인 피고인들에게도 적용 원칙 기사입력:2024-01-25 15:59:39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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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도피한 피고인의 재판시효를 국외 도피 기간 동안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기존에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도피하더라도 재판시효가 정지되지 않아, 공소제기 시점으로부터 25년이 지나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었다(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재판시효가 연장된 2007. 12. 21. 전에 범한 범죄는 15년).

-관련 판례(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3547 판결)
(사건 개요) 피고인은 1995.경 주점 인수대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로 1997. 8. 기소됨 ⇨ 1998. 4. 미국으로 출국

(재판 결과) 1심 법원은 기소 후 15년이 경과한 2020. 3. 재판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출석 없이 면소 판결 선고 ⇨ 2022. 9. 대법원 판결로 확정 * 국외 도피 시 공소시효 정지에 대한 「형사소송법」 규정이 재판시효에도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던 사례로, 해당 판례를 통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론 정립

이는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범인이 국외로 도피하면 ▴공소시효나 ▴형집행시효가 정지되는 것과 균형이 맞지 않고, 처벌의 공백도 초래했다.

(개정안) 개정안은 기존의 공소시효나 형집행시효와 마찬가지로 국외 도피 기간 동안 재판시효를 정지시켜, 범인이 수사로부터 재판, 형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형사절차 중 어느 단계에서 국외로 도피 하더라도 시효를 악용해 처벌을 면할 수 없도록 개선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시행일 전에 기존 법률에 따라 이미 재판시효가 완성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 국외 도피 중인 피고인들에게도 적용된다.

-第253條(時效의 停止와 效力) ④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제249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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