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관련 판례(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3547 판결)
(사건 개요) 피고인은 1995.경 주점 인수대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로 1997. 8. 기소됨 ⇨ 1998. 4. 미국으로 출국
(재판 결과) 1심 법원은 기소 후 15년이 경과한 2020. 3. 재판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출석 없이 면소 판결 선고 ⇨ 2022. 9. 대법원 판결로 확정 * 국외 도피 시 공소시효 정지에 대한 「형사소송법」 규정이 재판시효에도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던 사례로, 해당 판례를 통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론 정립
이는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범인이 국외로 도피하면 ▴공소시효나 ▴형집행시효가 정지되는 것과 균형이 맞지 않고, 처벌의 공백도 초래했다.
(개정안) 개정안은 기존의 공소시효나 형집행시효와 마찬가지로 국외 도피 기간 동안 재판시효를 정지시켜, 범인이 수사로부터 재판, 형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형사절차 중 어느 단계에서 국외로 도피 하더라도 시효를 악용해 처벌을 면할 수 없도록 개선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시행일 전에 기존 법률에 따라 이미 재판시효가 완성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 국외 도피 중인 피고인들에게도 적용된다.
-第253條(時效의 停止와 效力) ④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제249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