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잔은 괜찮겠지, 음복주 한잔도 음주운전 단속대상

기사입력:2024-01-25 09:16:28
사진=하동균 변호사

사진=하동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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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연초가 되고 명절이 다가오면서 친한 사람들과의 모임, 신년회 등 술자리가 늘어남에 따라 경찰도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수시로 단속에 나서 음주운전과 그로 인한 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취지이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은 줄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아 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비판적인 여론에 따라 초범이더라도 양형에 있어 매우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는 추세이며 작년 7월부터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는 방안이 시행 중이다.

특히 음주운전이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피해자 사망 시에는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이에 법무법인AK 하동균 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계속하여 발생한 탓에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여론도 비판적이고 법원 또한 엄벌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음주운전 재범은 실형은 물론 법정구속 될 가능성도 매우 높은 사안으로 따라서 음주운전 또는 음주교통사고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관련 사건에 많은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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