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보호관찰소, 음주 및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30대 실형 선고 받아

기사입력:2024-01-24 11:37:11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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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는 1월 24일 창원지법에서‘음주 및 외출제한’준수사항을 위반한 위치추적 전자감독 대상자(전자발찌 대상자)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음주제한은 음주로 인해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음주를 못하게 하는 것이며, 외출제한 또한 범죄를 저지르기 쉬운 야간 특정시간대에 외출을 금지하는 준수사항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A씨(30대)는 ①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음주를 하지 말 것과 ②00:00부터 06:00까지 음주제한 및 외출제한 준수사항이 있으나 2023년 2월과 3월경 2번에 걸쳐서 음주를 하다가 주거지에 정해진 시간까지 귀가하지 못해 외출제한 위반한 사실이 있어 구약식 처분을 받아 각각 벌금 300만 원, 500만 원을 부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8월에도 음주를 하다 주거지에 정해진 시간까지 귀가하지 못했고, 음주 측정 시 제한 수치를 초과해 음주 및 외출제한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 것이다.

창원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고 있으며, 지난 2023년 한 해 82건에 달하는 준수사항 위반 사건을 송치하는 등 관할 구역 내 재범 방지에 성과를 올리고 있다.

김행석 창원보호관찰소장은 “앞으로도 전자감독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지역 주민의 안전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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