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사용목적외 단어 사용 '허위·과대광고로 보기 어려워' 무죄

‘네이버 가격비교 페이지’의 문구는 유입 검색어로서 자동 생성 기사입력:2024-01-24 09:03:55
울산지법·가정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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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8단독 황지현 판사는 2024년 1월 12일 어깨밴드 광고글 제목에 사용목적 외 '교정, 거북목, 라운드숄더' 등의 단어를 사용해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2023년 11월 28일자 의견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네이버 가격비교 페이지’의 제목 부분에 ‘자세교정밴드’, ‘거북목 교정기’ 등의 문구(이하 ‘이 사건 문구’)가 사용된 것이 의료기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1심 단독재판부는 네이버 가격비교 페이지에 위 문구가 게재되어 있었음을 이유로 피고인이 고의로 허위·과대광고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산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팀 진술서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네이버 가격비교 페이지’의 문구는 유입 검색어로서 자동 생성이 되는데, 네이버 가격비교 페이지 제목란의 이 사건 문구는 피고인이 직접 사용하여 광고한 것이 아니라 자동 생성된 문구가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었다.

피고인은 B 대표로서 의료기기인 C 어깨밴드를 승인받아 판매하는 자이며, 식약처를 통해 C 어깨밴드 사용목적은 '신체(허리, 무릎, 목 등)의 일부분을 압박, 고정하는 지지 기능이 있는 기구'로 승인받았다.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명칭, 제조방법,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1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승인받은 의료기기인 C 어깨밴드 광고글 제목에 사용목적 외 '교정, 거북목, 라운드숄더' 등의 단어를 사용해 위 의료기기에 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하여 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네이버 가격비교 페이지와 같은 유입광고에 특정 단어가 노출되는 것만으로 의료기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네이버 가격비교 페이지의 문구는 자동으로 생성되는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문구와 동일 또는 유사한 문구를 사용한 광고에 관하여 국민신문고에 법 위반 여부를 질의하여 위법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아 이를 믿은 것으로, 의료기기법 위반의 범의가 없고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499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12. 29.경부터 2023. 3. 15.경까지 ○○쇼핑 주식회사에 판매 홍보글을 올리면서 상품명에 ‘C 어깨자세 말린 굽은 어깨 라운드숄더 일자 밴드’, ‘C 바른자세 어깨자세 말린 굽은 어깨 라운드숄더 일자 밴드’의 문구를 사용했고, 검색어로 ‘자세교정밴드, 자세교정, 거북목교정, 거북목교정기, 굽은어깨교정기’를 등록 또는 수정한 사실,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오바디, 롯데 on, 11번가, G마켓, 옥션, 위메프 등의 사이트에 판매 홍보글을 올렸고, 위 판매글 작성시 교정, 거북목 등의 특정단어를 인용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네이버 가격비교 페이지’의 제목 부분에 ‘자세교정밴드’, ‘거북목 교정기’ 등의 문구(이하 ‘이 사건 문구’)가 사용된 것이 의료기기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① 양산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팀 진술서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네이버 가격비교 페이지’의 문구는 유입 검색어로서 자동 생성이 되는데, 네이버 가격비교 페이지 제목란의 이 사건 문구는 피고인이 직접 사용하여 광고한 것이 아니라 자동 생성된 문구가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2022. 4.경부터 네이버 가격비교 페이지에 이 사건 문구가 게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네이버 측에 특별한 수정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가격비교 페이지의 ‘카탈로그명’을 ‘정보 수정요청’란을 통해 수정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피고인이 이를 수정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피고인은 이 사건 문구가 문제되자 ‘정보 수정요청’ 란을 통해 제목란의 문구 변경을 요청했으나 수정이 되지 않아 재차 이를 요청했고, 그 후 네이버 측에서 위 요청을 받아들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오바디, 롯데 on 등의 사이트에 이 사건 문구를 게재한 부분에 관하여 의료기기법 위반죄의 성부를 논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사가 전제하여 기소한 것과 같이 네이버 가격비교 페이지에 위 문구가 게재되어 있었음을 이유로 피고인이 고의로 허위·과대광고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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