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영화배우 A(28·여)씨.(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B(29·여)씨도 공갈 혐의를 추가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이씨에게 2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5천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이씨에게 연락해 "(마약을 투약한) B씨를 구속시킬 건데 돈도 받아야겠다"며 "B씨에게 준 돈(3억원)을 모두 회수하고 (나한테 줄) 2억원으로 마무리하자"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B씨는 지난해 9월 이씨에게 전화해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거 같다"며 3억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A씨는 2012년과 2015년 제작된 영화에 각각 단역으로 출연한 경력이 있다. B씨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돼 현재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