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피고가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의 반하는지 여부

기사입력:2024-01-22 16:52:27
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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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A회사가 알루미늄주괴를 원고로부터 매수하면서 피고로부터 원고를 수익자로 하는 신용장을 발행 받아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안에서, 물품의 수량·중량 불일치로 피고가 신용장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의 반해 허용될 수 없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19민사부는 지난해 12월 6일, 이같이 선고 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해외에서 수입한 알루미늄주괴를 A회사에 분할매도했고 A회사는 피고로부터 원고를 수익자로 하는 신용장을 발행 받아 대금을 지급했다.

원고와 A회사의 거래는 매매목적물이 보세창고에 보관되는 중에 매수인에게 분할매도되는 보세창고도 거래인데, 거래 특성상 신용장에 기재된 물품의 수량, 중량은 불일치할 수밖에 없다

이에 신용장대금을 지급해오던 피고는 신용장대금 지급을 거절했다.

법률적 쟁점은 피고가 신용장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의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지다.
법원의 판단은 보세창고도 거래는 필연적으로 선하증권과 신용장에 기재된 물품의 수량, 중량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장기간 신용장에 ‘수량, 중량 불일치 허용 문구’가 기재된 경우와 기재되지 않은 경우를 구별하지 않고 신용장대금을 모두 지급했고,원고에게 신용장 조건과 선하증권의 수량·중량 불일치 등의 하자를 통보하거나 하자수수료를 차감하여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신용장 거래에 있어 신용장 조건과 제시된 선적서류 사이뿐만 아니라 선적서류 사이에서도 불일치가 없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피고의 이러한 태도는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다며 대법원은 원고승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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