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법원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배려의무를 부담한다"며 "사업주가 부담하는 배려의무의 내용은 근로자가 처한 환경, 사업장 규모 및 인력 운영 여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결 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16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률적 쟁점은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소속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배려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및 이때 사업주가 부담하는 배려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판단하는 방법이다.
아울러,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기 위한 요건이다.
법원의 판단은 부모의 자녀 양육권은 헌법 제36조 제1항, 제10조, 제37조 제1항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으로서, 남녀고용평등법은 양육권의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측면을 법률로써 구체화 해 근로자의 양육을 배려하기 위한 국가와 사업주의 일·가정 양립 지원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히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5는 사업주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업무 시간 조정, 연장근로의 제한,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소속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발생하는 근무상 어려움을 육아기 근로자 개인이 전적으로 감당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사업주는 소속 육아기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업무적격성을 관찰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돼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대법원 판결] 사업주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배려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기사입력:2024-01-19 1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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