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의 이런 불법적인 행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언론보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서울의 모 재개발현장을 수주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경찰이 해당 관계자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긴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제안서에 없는 삼성물산의 사업촉진비 무한대 조건. 이는 조합원을 우롱하는 불법적인 행태일 뿐 아니라, 곧 ‘도시정비법’ 제132조의3에 규정된 조합원에게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불법행위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많은 조합원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이밖에도 삼성물산은 홍보관에서 초고가 명품브랜드(에르메스) 접시에 금가루를 입힌 케이크를 조합원들에게 나눠주는 등 사회 통념상의 범위를 초과하는 불법 이익 제공 행위를 범해 수주전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금품·향응 제공 행위로, 관계법 위반까지도 이어질 수 있어 조합원들의 걱정은 날로 커지고 있다.
이를 두고 한 업계 관계자는 “요즘 같은 불경기에 조합원을 현혹시키기 위해 1000만원 짜리 접시에 금가루 케이크를 나눠주는 행위는 그동안 삼성물산이 추구해온 ‘정도경영’에서 크게 벗어난 것 아니냐”고 걱정을 앞세웠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