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터졌다”…삼성물산, ‘사업촉진비’ 불법 조건변경 ‘시끌’

열세 의식했나?…제안서에도 없는 조건 급히 수정 ‘의혹’
‘공수표’ 남발, 조합원 우려 증폭…과거 타 현장서도 문제
기사입력:2024-01-18 19:53:27
[로이슈 최영록 기자] 삼성물산의 불법적인 수주 행태로 부산이 연일 시끄럽다.
문제의 현장은 부산 시민촉진2-1구역으로, 과거 GS건설을 해지하고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 시공자 선정까지 열흘 정도 앞둔 상황에서 삼성물산은 제안서에도 없는 ‘사업촉진비’를 무한대로 주겠다는 황당무개한 조건 변경을 불법적으로 시도하고 있어 논란이다.

삼성물산의 이런 불법적인 행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언론보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서울의 모 재개발현장을 수주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경찰이 해당 관계자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긴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제안서에 없는 삼성물산의 사업촉진비 무한대 조건. 이는 조합원을 우롱하는 불법적인 행태일 뿐 아니라, 곧 ‘도시정비법’ 제132조의3에 규정된 조합원에게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불법행위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많은 조합원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이밖에도 삼성물산은 홍보관에서 초고가 명품브랜드(에르메스) 접시에 금가루를 입힌 케이크를 조합원들에게 나눠주는 등 사회 통념상의 범위를 초과하는 불법 이익 제공 행위를 범해 수주전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금품·향응 제공 행위로, 관계법 위반까지도 이어질 수 있어 조합원들의 걱정은 날로 커지고 있다.

이를 두고 한 업계 관계자는 “요즘 같은 불경기에 조합원을 현혹시키기 위해 1000만원 짜리 접시에 금가루 케이크를 나눠주는 행위는 그동안 삼성물산이 추구해온 ‘정도경영’에서 크게 벗어난 것 아니냐”고 걱정을 앞세웠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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