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법률적 쟁점은 먼저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보상의 범위와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이에 따른 사망퇴직금이 유족의 고유재산인지 여부다.
이와함께 甲 은행의 단체협약 등에서 ‘사망으로 인한 퇴직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범위와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었는데, 위 사망퇴직금에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되는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핵심은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사망퇴직금)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보상의 범위와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개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다른 내용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수령권자인 유족은위 규정에 따라 직접 사망퇴직금을 취득한다.
이러한 경우의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령권자인 유족의 고유재산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둘째,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사망퇴직금은 사망한 근로자의 생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 외에 그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 등을 위한 급여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째,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으로 유족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에게 사망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였다면, 이는 현저히 합리성을 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
위 사망퇴직금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 이율이 문제 된 사안에서, 사망퇴직금 청구권이 유족의 고유재산이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된다고 대법원은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