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스토킹하고 위치정보 수집·제공 흥신소 운영자 실형·추징

기사입력:2024-01-18 09:39:02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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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2024년 1월 16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 관한 법률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남)에게 징역 1년 및 3,405만 원(피고인이 의뢰인들로부터 위치정보 수집·제공의 대가로 지급 받은 2,640만 원과 개인정보 취득·제공의 대가로 지급 받은 765만 원의 합계액)의 추징을,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 관한 법률위반 교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30대·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또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B에게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피고인은 흥신소를 운영하면서 D의 교사에 따라 피해자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하고, 7명의 의뢰인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정보 수집을 의뢰받고 이를 수집해 제공했으며,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18회에 걸쳐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영리 목적으로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다.

피고인은 위 각 범행의 대가로 합계 3,400만 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스토킹범행의 경우, D는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었으므로, D가 조기에 검거되지 않았더라면 피고인의 스토킹행위로 말미암아 자칫 피해자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

-피고인 A는 흥신소를 운영하며 인터넷에 광고글을 게시, 불특정 다수의 의뢰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위치정보 등 사생활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했다.
D는 2023. 7. 20.경 피해자F(30대·여)를 살해하기 위해 위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 주소, 연락처를 알아내 달라고 의뢰한 사람이다(본래 이 사건 공동피고인이었으나, 합의부의 2023. 12. 15.자 병합심리결정에 따라 D에 관한 사건 부분은 분리되어 합의부 사건에 병합).

D는 피고인에게 7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근무하는 직장 주소를 알려주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진촬영 및 주거지탐색을 위해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가거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고, 피해자를 미행하도록 교사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따라다니고, 피해자의 직장 부근에서 기다리며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해자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3. 1. 31.경 피고인 B로부터 연예인 L의 위치를 추적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2023. 2. 15.경 L이 운행하는 자동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후 그때부터 2023. 2. 28.경까지 위치추적기와 연동된 베스트맵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L에 대한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해 그 위치정보를 B에게 알려 주고 그 대가로 B으로부터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3. 8. 16.경까지 총 7회에 걸쳐 7명의 의뢰인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정보 수집을 의뢰받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후 의뢰인에게 제공했다.

피고인은 2023. 2. 13.경 B으로부터 L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내역조회(‘차적조회’)를 의뢰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 받은 후 성명불상의 개인정보 조회업자인 ‘박실장’을 통해 L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내역(자동차 번호, 주민번호, 주소 등 포함)을 알아낸 다음 이를 B에게 전달해 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3. 8. 3.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의뢰인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합계 765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를 교사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연예인 L에 대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도록 교사했고, 두곳의 흥신소에 2회에 걸쳐 L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을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림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도록 교사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귀가하는 피해자를 미행하고자 시도한 것은 사실이나, 다른 사람의 차량을 피해자의 차량으로 오인하고 따라갔을 뿐이며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스토킹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해자를 따라다니다가 놓친 사실은 스토킹행위의 인정여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에 성실히 응하지 않고 증거관계를 어지럽히는 행동을 보였다.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 두 차례를 포함해 이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흥신소 관련 사업자등록을 모두 말소한 점,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가장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23. 12. 13.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했으나, 이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금액도 아니라고 보여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 A에 대한 2023년 7월 25일 오후 6시경 피해자 F의 집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영천시 한 행정복지센터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림으로써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 범죄를 저지른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행정복지센터로부터 약 6km떨어진 식당에 머문 것으로 보이고 이 식당은 피해자의 직장 부근이라 볼 수 없고, 설령 위 식당을 피해자의 직장 부근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거기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는 판단에서다.

또 피고인 B에 대해서도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헌법상 보장되는 연예인 L의 기본권을 침해한 범행을 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L의 작업실이 어디인지 알아내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 후 A에게 L의 차량에 대한 위치추적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L의 위치정보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츨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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