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보호관찰소, '스토킹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협의회 가져

기사입력:2024-01-17 17:59:13
(사진제공=울산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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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1월 17일 오후 2시 소 내 대강당에서 울산경찰청 및 관할경찰서와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업무 협의회’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이 지난 해 7월 법률 개정 이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 단계부터 최장 9개월까지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됐다.

스토킹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은 검사,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를 요청하거나 그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검사는 스토킹이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개정 전에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100m 이내)접근금지를 명령하더라도 실제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지 확인이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으로 가해자의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독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스토킹 가해자가 접근 시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접근사실이 자동으로 문자전송 되고, 경찰이 신속히 출동하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도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김기환 소장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의 안정적 시행과 법무부보호관찰소와 경찰 간 스토킹범죄에 대응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울산 관내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적극 앞장서겠다” 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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