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울산보호관찰소)
이미지 확대보기스토킹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은 검사,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를 요청하거나 그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검사는 스토킹이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개정 전에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100m 이내)접근금지를 명령하더라도 실제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지 확인이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으로 가해자의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독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스토킹 가해자가 접근 시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접근사실이 자동으로 문자전송 되고, 경찰이 신속히 출동하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도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김기환 소장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의 안정적 시행과 법무부보호관찰소와 경찰 간 스토킹범죄에 대응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울산 관내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적극 앞장서겠다” 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