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사안의 개요는 먼저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의 취지다.
아울러 선이자가 공제된 경우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초과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기에 갚아야 할 대부원금과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했으나, 변제액이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지 못하고 잔존채무가 있는 경우 위 청구에 확정된 잔존채무를 변제하고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해야하는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의 취지는 대부업자가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징수해 탈법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다.
따라서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이자로 간주되고, 대부업자가 이를 대부금에서 미리 공제하는 것은 선이자의 공제에 해당한다.
판단의 결과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초과 부분은 구 대부업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서 약정된 선이자 공제 전의 대부원금에 충당돼 충당 후 나머지가 채무자가 변제기에 갚아야 할 대부원금이 된다.
여기에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했으나, 변제액이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는 데 미치지 못하고 잔존채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청구에 확정된 잔존채무를 변제하고 그 다음에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또한, 피담보채무가 전액 변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것은 아니고 피담보채무 중 잔존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액수를 심리·확정한 후 그 변제를 조건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