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은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자유기업원은 “현장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식으로 급조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준비할 겨를도 없는 영세 기업마저 짓누르는 것은 우리 경제의 제살깎아먹기”라고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해당 법 적용이 소비자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로 각종 인건비, 관리감독 비용이 증가하면 결국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 규모나 경영 체계 면에서 영세한 50인 미만 사업장이 느낄 비용 압박은 더 크다고 전망했다.
자유기업원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고, 과도한 처벌 조항으로 경영을 위축시키는 폐해가 상당하며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위배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이 법조계, 경제계에서 나온 지 이미 오래”라며 “‘처벌 만능주의’에 사로잡힌 구태한 접근으로는 안전도, 경제도 모두 놓친다”고 평했다.
마지막으로 “국회는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라며 “아울러 총선 일정과 무관하게 국회는 소관 상임위원회를 열어 중대재해처벌법을 전면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