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도는 통신판매업 등 신규 면허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 무선국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 규정이 작년 말로 기한 종료되면서 부과세액이 증가한 것이 이번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면허 소지자에게 그 면허가 매년 갱신되는 것으로 보고 과세한다. 면허 종별로 1종(6만 7,500원)부터 5종(4,500원)까지 구분해 시군별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또한, 등록면허세와 같은 정기분 부과세목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각각 250원씩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아 모두 신청 시 500원이 자동 세액공제되어 과세된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등록면허세와 같은 지방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주 재원” 이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전자고지 신청 등 세액공제 혜택을 적극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