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위탁선거법위반 수협중앙회장 1심서 벌금 90만 원

기사입력:2024-01-15 16:02:03
창원지법(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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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4년 1월 10일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 관한법률(약칭 위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에게 1심서 벌금 90만 원(100만 원 이상 당선무효)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수협중앙회 회장 선거는 조합장 91명과 수협중앙회 회장 1명의 선거인들이 투표를 실시하고 과반득표자가 없는 경우, 1․2위 득표한 후보들끼리 다시 결선투표를 치러 회장을 선출하는 간선제와 결선투표제를 결합한 선거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진해수협 재선 조합장인 피고인은 2023. 2. 16. 실시된 제26대 수협중앙회 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여 B(기호 1번) 후보가 30표, C(기호 2번) 후보가 23표, 피고인(기호 3번)이 39표를 득표하여 과반득표 후보자가 없자, B 후보와 피고인 간의 결선투표를 실시해 B 후보가 45표, 피고인이 47표를 얻어 피고인이 수협중앙회장으로 최종 당선됐다.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2022. 9. 27.경부터 2023. 2. 16.경까지)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기부행위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그들이 설립· 운영하는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

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피고인은 2022. 9. 28. 오전 11시경 서울 송파구 위례송파로에 있는 냉동냉장수협 위례송파지점의 개점식에 시가 10만원 상당의 화분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27.경까지 총 31회에 걸쳐 시가 합계 257만원 상당의 화분 1개, 화환 30개를 선거인인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 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 조합장은 수협의 존립이나 운영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업무를 지시 또는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따라서 수협을 운영하는 권한은 조합원으로 구성된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로서 이를 구성하는 조합원 단체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주최/주관란에 기재되어 있는 각 수협은 선거인인 조합장이 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조합장은 수협이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하고 관리하는 자로서 수협을 운영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조합장은 수협의 대표자로서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다른 임원들과 달리 대의원회의 구성원이 되며, 상임이사가 전담하여 처리하고 경영책임을 지는 특정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를 집행한다.

그러면서 "위탁선거법은 공공단체 등의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 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만은 없다"고 지적했다.

위탁선거법 제33조 제1항은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의 하나로 직무상의 행위, 의례적 행위 등을 규정하면서 화환·화분 제공행위는 제외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화환·화분 제공행위를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부분이 부당하므로 삭제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어 왔던 점(위탁선거법 제33조 제1항 중 화환·화분 제공행위를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위탁선거법 개정안이 2024. 1. 9. 국회 본회의를 통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약칭 위탁선거법) 제 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1. 당선인이 해당 위탁선거에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2. 당선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위탁선거에서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나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를 위반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해당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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